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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복지부·의료계 다자협의체 구성에 반발...참여 거부

의협·복지부 1:1 협의체가 아닌 다자협의체는 의정합의 위반

최대집 의사협회장이 11일 오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장 앞에서 협의체 참여 거부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보건복지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의약단체 실무협의체에서 보건의료 전반에 대해서도 논의하기로 한 것에 반발하며 참여를 거부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의협과 일대일 논의구조를 회피하고 정부의 권한으로 각 단체를 움직이면서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려고 한다”며 “복지부의 일방적인 보건의료발전협의체 구성에 유감을 밝히며 참여를 거부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코로나19 대응 의약단체 실무협의체’는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의협을 포함한 6개 의약단체가 겪는 어려움을 정부가 청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올해 초부터 운영된 것인데, 코로나19 위협이 여전한 가운데 이 협의체의 명칭을 갑자기 변경해 보건의료 전반을 다루는 기구로 바꾸겠다는 저의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소리높였다.

최 회장은 “지역 의료격차 등 보건의료 체제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9월 4일 의정합의에서 의료계와 정부가 논의하기로 한 것인데도 타 의약단체를 포함하는 별도의 협의체를 또 구성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협의체 구성 계획을 사전에 세우고 각 참여 단체의 승인을 받는 것이 그간 복지부의 관행이었다”며 “이번에는 당사자인 의약단체들과 사전협의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의정 합의를 통해 구성하기로 한 협의체에 다른 의약단체들도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니냐는 질의에 최 회장은 “의정합의는 의협과 복지부의 합의고, 다른 의약단체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김대하 의협 대변인은 “첩약 급여화에 한해서는 당사자인 한의계만 제외하고 의정 논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해 의료계, 약학계, 한의계,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구조를 만들자고 합의했다”며 “다른 주제에 대해서도 모든 의약단체가 포함된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의협은 지난 8월 1일 전공과목, 지역, 종별 의료 불균형 해소와 미래의 적정의사 수 등을 논의할 의협·복지부 공동의 ‘보건의료발전계획협의체’ 구성을 정부에 제안했다.같은 달 5일 복지부도 의협·복지부의 소통을 위한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지역의료 개선 등 주요 보건의료정책 과제를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이후 공공의료 등 사안을 놓고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심화했고 의료계는 전국의사 총파업(집단휴진)을 강행했다. 이후 의협과 정부는 지난 9월 4일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 협의체를 구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정합의를 타결했다. 합의문에는 복지부와 의료계가 의협이 문제를 제기하는 보건의료정책의 발전적 방안에 대해 협의체에서 논의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우영탁기자 ta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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