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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대의 '보물선 사기' 전 신일 대표에 징역 7년 구형

"계획적 범행 다수 피해·취득 이익 3억4,000만원"

변호인 "명목상 대표 맡았다 사건 휘말려"

경북 울릉 앞바다에 침몰한 러시아 순양함 돈스파이크호./연합뉴스




금괴를 실은 러시아 보물선을 발견했다며 투자 사기 행각을 벌인 ‘돈스코이호 사기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 유니버셜그룹(전 신일그룹) 대표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 심리로 열린 김 대표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과 14억원 상당의 예금채권 몰수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계획적 조직적 범행을 통해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사건으로 사안이 중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본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3억4,000만원 정도인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대표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투자했다가 손해가 발생하자 이를 회수하려는 욕심에 명목상 대표를 맡게 됐고 사건에 휘말렸다”며 “피고인 또한 피해자 중 한 명인 만큼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대표는 류승진 전 신일그룹 대표와 공모해 트레저SL코인 및 유니버셜코인 구매 대금으로 약 116억원을 편취한 혐의(사기 등)로 기소됐다.



돈스코이호 투자 사기 사건은 2018년 7월 돈스코이호를 인양하겠다며 가짜 가상화폐인 신일골드코인(SGC)을 발행해 나눠주고 투자금을 모은 사건이다. 사건의 주범인 류 전 대표는 이 사건 후 신일그룹의 사명을 ‘SL블록체인그룹’으로 바꾸고 ‘25조원어치 금광석이 매장된 광산을 개발하겠다’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았다. 그러면서 ‘트레져SL코인’과 ‘유니버셜코인’이라는 새로운 가상화폐를 잇달아 만들어 투자자들에게 금광 채굴 수익 등을 나눠주겠다고 속였다. 류 전 대표는 해외로 출국한 뒤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이 사건과 관련해 류 전 대표와 공모한 김모(53) 전 신일그룹 부회장과 허모(59) 전 ‘신일그룹 돈스코이호 국제거래소’ 대표, 류 전 대표의 누나 등은 지난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웅배 인턴기자 sedati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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