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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료 확보한 檢, 윤석열 부인 수사 속도내나

'압수수색 기각'에 임의제출 형식

尹 압박용 비판엔 "사실 아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씨의 ‘전시회 협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씨 회사의 과세자료를 확보하며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해당 회사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 기각된 후 이뤄진 자료 확보인 만큼 향후 검찰 수사가 새 국면을 맞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정용환 부장검사)는 11일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에 따라 서울 서초세무서로부터 ‘코바나컨텐츠’의 과세자료를 넘겨받았다. 형식은 압수수색이었다. 하지만 세무당국으로부터 과세자료를 임의제출받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게 법조계 안팎의 해석이다. 코바나컨텐츠는 김씨가 운영 중인 전시기획사다. 지난해 6월 전시회를 개최할 당시 대기업 협찬이 4곳이었지만 윤 총장이 검찰총장으로 지명된 시점에 16곳으로 늘어나 사실상 청탁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는다.



이날 과세자료 확보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수사 과정상 기초조사부터 다시 하려는 판단을 내린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검찰이 앞서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했기 때문이다. “주요 증거들에 대한 임의제출 가능성이 있다”는 게 법원의 기각 사유다. 검찰이 당사자에게 자료를 임의제출하도록 요구하지 않은 채 압수수색부터 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코바나컨텐츠 측은 “검찰로부터 자료 제출 등 수사 협조 요청 안내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 총장 가족 의혹 사건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 속도를 내야 한다는 취지로 앞서 강조한 사건이다. 이 때문에 친정부 성향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성급히 성과를 내려다가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해 기각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이날 서울중앙지검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됐고 형사고발된 사안에 대해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해 사실관계를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힌 점도 이를 의식한 대목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서울중앙지검은 ‘수사팀이 원전 수사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해당 수사에 착수해 검찰총장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사실과 전혀 다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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