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코로나 격리 어긴 외국인 16명 한국에서 쫓겨났다

법무부 추가 출국조치 단행…총61명





법무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격리조치 위반 외국인 16명에 대해 추가 출국조치를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법무부가 출국조치를 한 대상자들은 지난 8월 12일부터 이달 10일까지 격리 조치를 어긴 외국인들이다. 법무부는 16명 중 6명이 시설격리를, 10명이 자가격리를 어겨 출국조치를 단행했다면 이 가운데 12명에 대해서는 활동범위제한명령 위반에 따른 범칙금도 별도로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코로나19가 확산한 지난 4월 이후 법무부에 의해 강제 출국을 당한 외국인은 숫자는 총 61명으로 늘었다.



출국조치를 당한 외국인들의 사례도 다양하다. 미국인 B씨의 경우 지난 8월 20일 입국해 격리시설인 호텔에 입소한 뒤 2층에서 방충망을 찢고 뛰어내려 도주하려다 착지과정에서 부상을 입어 경찰에 적발됐다. 이외에 중국인 J씨의 경우 9월 4일 입국 후 자가격리 기간에 휴대폰 대리점을 방문하고 인력시장을 찾아 공사장을 소개받는 등 취업을 하려고 시도하다 출국조치를 당했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