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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법원 '보석 기각' 불복 항고…구속집행정지 신청도

지난달 재판부에 항고장 제출

이달 9일 또 법원에 보석 청구

11일에는 구속집행정지 신청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지난 9월7일 서울 성북구 사택에서 경찰과 함께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지난달 법원이 내린 ‘보석 기각’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이와 별도로 전 목사 측은 최근 법원에 5번째 보석을 청구하고 구속집행정지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 목사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에 지난달 23일 보석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했다. 항고란 판결 이외 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불복할 경우 제기하는 상소다. 전 목사 측이 재판부의 보석 기각 결정에 항고한 것은 지난 9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전 목사는 수사 과정에서 구속됐다가 올 4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았지만, 이후 광복절 광화문 집회를 주도하는 등 보석 조건을 위반해 보석이 취소됐다. 이에 전 목사 측은 지난달 10일 다시 보석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같은 달 14일 이를 기각했다.



아울러 전 목사 측은 지난 9일 재판부에 재차 보석을 청구했다. 보석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전 목사는 이전에도 이 재판부에 4차례 보석을 청구한 바 있다.

전 목사 측은 이날(11일) 법원에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하기도 했다. 구속집행정지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경우 구속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해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피고인의 중병이나 출산, 직계가족의 장례 참석 등 상황에서 이뤄진다. 전 목사 측의 이번 구속집행정지 신청 사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전 목사는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광장 집회 등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올 3월 기소됐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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