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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秋 폭주 멈출 수 없는 지경" …탄핵 촉구

"사퇴 거부하면 해임해야"

법 '오용' 秋 '폭거' 계속 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연합뉴스




“자진사퇴는 희망 사항이니 여야가 결단하여 탄핵소추를 결의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것”

국민의당이 13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검사장을 겨냥해 휴대폰 잠금 해제를 강제하는 법 제정을 지시한 것을 두고 한 주장이다.

홍경희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상습적인 직권남용과 반헌법적인 행태를 일삼아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스스로 사퇴하거나 거부한다면 철퇴를 내려 직에서 해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의 수사 독립성을 보장해 주기는커녕 법의 취지를 오용하여 여러 차례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는 폭거를 서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홍 수석부대변인은 “청와대와 여당은 추 장관의 그릇된 판단과 무분별한 권한 남용을 제어하기는커녕 동조하며 강 건너 불구경으로 방관하고 있다”며 “추 장관이 올 연말 개각에서 유임으로 가닥이 잡혔다는 청와대의 방침은 올해 들려온 소식 가운데 가장 슬픈 소식이 아닐 수 없다”고 이같이 전했다.

덧붙여 “하다 하다 이제는 특정 개인을 타깃으로 하여 ‘휴대폰비밀번호 강제해지법’까지 검토하고 있는 추 장관의 폭주는 이미 자신도 멈출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더불어민주당에 티끌 같은 상식이 아직 남아있기를 기대해본다”고 탄핵소추 결의를 촉구했다.

/강지수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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