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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연안 1해리 내 야간 어로·항해 금지 폐지

어업인 조업 시간 확대로 소득 증가 기대

울산 북구 정자항. 울산시는 연안 1해리 내 전역에 대해 야간 어선 항해를 금지하는 규정을 폐지했다. /사진제공=울산시




울산시가 야간 연안 어선의 항해를 금지하는 규정을 폐지했다.

울산시는 지난 8월 28일 ‘선박안전조업규칙’ 개정 시행으로 ‘어로 또는 항해의 금지’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울산시 어로 또는 항해 제한 금지 고시’를 11월 16일자로 폐지 고시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011년 12월 18일 ‘울산시 어로 또는 항해 제한 금지 고시’를 제정하며 울산연안 1해리 내 전 해역에서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어로 및 항해를 금지했었다.



이번 제한 금지 폐지로 양식장 관리선과 조업 어선, 낚시 어선의 영업시간이 확대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야간 어선안전을 위해 어업지도선 순찰 강화, 어선 및 낚시어선 안전점검을 강화하겠다”며 “어업인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어선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장지승기자 j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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