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광반도체 전문기업 서울반도체(046890)가 독일 법원으로부터 LED 특허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 연이은 승소에 따라 필립스 등 관련 제품은 판매가 금지되고 회수 명령이 내려졌다.
17일 서울반도체는 핸드폰 및 조명 제품 LED 특허를 침해한 유럽 유통사들을 상대로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에 제기한 총 2건의 특허침해 소송에서 판매금지 및 제품 리콜 명령을 받아 승소했다고 밝혔다.
독일 법원은 지난 10월 판결된 필립스의 조명 계열사(Klite) 제품에 영구판매금지 및 리콜 명령을 내린 데 이어 유럽 유통사 로이취스타크 베트립스(Leuchtstark Vertriebs GmbH)가 판매한 조명 제품도 서울반도체의 또 다른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해당 제품은 영구적으로 판매 금지되고, 2017년 3월 이후 판매된 모든 제품을 회수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또한, 서울반도체의 휴대폰용 백라이트 LED 특허기술을 침해한 유럽 최대 대형 전자기기 유통사 콘래드 일렉트로닉(Conrad Electronic)에게도 제품 판매를 금지하고 2017년 10월 이후 판매한 제품을 모두 회수하라고 명령했다.
서울반도체는 지난 20년간 1조 원 이상 R&D에 투자하며 광반도체 분야 연구개발로 2세대 LED 기술을 이끌고 있다. 지난 3년간 전 세계 6개국에서 진행된 30여 건의 모든 소송에서 승소하고 영구판매금지 명령을 이끌어 냈다.
이정훈 서울반도체 대표이사는 “지식재산권은 현재도 젊은 창업자, 기업인들이 창고에서 시작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 계층 간 이동을 가능하게 해주는 사다리”라며 “대한민국도 지적재산을 통해서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면서 창업 성공 스토리를 발굴해 투자가 활성화되는 선순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명기자 nowl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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