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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하루평균 확진자 200명땐 2단계 격상

정부 단계조정 지침 마련

충청·호남·경남 등은 60명때

강원·제주는 20명일때 조정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는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인구 10만명당 1명 내외일 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격상할 수 있다. 각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나서자 정부는 아예 단계 조정 지침을 마련했다.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공개한 거리두기 단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수도권은 한 주 동안 일 평균 확진자 수가 200명일 때, 충청·호남·경북·경남은 60명일 때, 강원·제주는 20명일 때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한 주 동안 일 평균 환자 수가 인구 10만명 당 0.4∼0.6명일 때 1.5단계로 격상하고 1명 내외일 때는 2단계로 격상할 수 있다. 2단계의 경우 수도권은 10만명당 0.8명, 충청권 1명, 호남권 1.2명, 제주는 3명으로 지역마다 다르다. 중대본이 제시한 지역별 2단계 상향 기준 확진자 수는 10만명당 확진자 수를 해당 지역의 인구와 지리적 특성 등을 감안해 이해하기 쉽도록 숫자화한 것이다.



중대본은 개별 시군구에 대해서는 인구 규모를 감안한 주간 환자 수와 집단감염 발생 양상을 기준으로 제시했다. 인구가 10만명 이하인 지역에서는 한 주 동안의 누적 환자 수가 15명 이상일 때 1.5단계, 격상 이후 확진자 수가 30명 이상 발생하면 2단계로 올린다.

다만 중대본이 제시한 기준은 참고자료로 지자체는 지역 특성에 따라 협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다. 기초 지자체는 먼저 시도 광역 지자체와 협의한 후 중대본과 논의해 최종 결정하고 광역 지자체는 중대본과 직접 협의해 적용한다. /이주원기자 joowonmai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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