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허위 보고와 직원에 대한 갑질 문제로 해임된 구본환 전 인천국제공항 사장이 국토교통부의 감사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지만 각하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2일 “구 전 사장의 재심 신청 서류를 검토했으나 재심 요건을 갖추지 못해 지난달 말 각하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구 전 사장이 공사 사장직에서 해임된 후 재심을 신청한 것이 적법하지 않다고 봤다. 재심은 감사 결과를 통보받은 기관의 장이 통보받은 날부터 한 달 이내에만 신청할 수 있다. 이와 별개로 구 전 사장은 자신의 해임과 관련한 감사 절차가 위법했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냈으나 이 또한 지난 13일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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