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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25일 총파업 예고에...경찰 "집시법·방역 위반시 엄정 대처"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민주노총 주최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집회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방진혁기자




오는 2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전국 동시다발 총파업 집회를 예고하자 경찰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과 방역 기준을 위반하면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3일 기자 간담회에서 “서울시 방역수칙에 따라 조처를 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노동조합법 개정안 통과가 임박하자 오는 25일 총파업을 결의했다.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올해 들어 처음이다.



다만 방역당국이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오는 24일부터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를 2단계로 격상한 상황이라 민주노총 총파업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서울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24일 0시부터 10명 이상의 집회를 전면 금지했다.

장 청장은 “지금까지 방역 기준이 바뀌면 그 기준에 따라 별도의 제한 조치를 했다”며 “다만 해당 단체(민주노총)에서 집회를 강행할지 여부는 좀 더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경찰은 지난 14일 민주노총 집회 당시 일부 참석자가 도로 점거하는 과정에서 집시법 위반 혐의가 포착돼 수사를 진행 중이다. 그는 “관련 혐의를 받는 2명에게 경찰 출석를 요구한 상태”라고 말했다.
/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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