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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30~299인 기업도 '빨간날' 유급휴일

올해부터 300인 이상 기업 대상

2022년부터 5인 이상으로 확대

300인 미만 기업에 인센티브 제공





‘빨간날’로 불리는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기업 확대적용과 관련해 23일 고용노동부가 내년 적용 대상인 30인 이상 300인 미만의 민간 사업장 중 부담이 증가하는 기업에 대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고용부는 3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 근로자는 내년부터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는다는 내용의 유의사항 등이 적힌 안내문을 10만 4,000개 사업장에 발송했다. 이는 2018년 관공서 공휴일을 민간기업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따라 올해 1월부터는 300인 이상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 근로자가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았다. 2022년에는 5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근로기준법 개정 전에는 공무원이 아닌 공공기관 근로자나 민간 기업 근로자는 별도의 노사합의가 없을 시 ‘빨간날’에 연차휴가 등을 쓰는 방식으로 쉬어야 했다.

다만 고용부는 300인 이상 기업과는 달리 300인 미만 기업에서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확대 적용에 따른 추가 인건비 등 애로사항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30안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의 40.4%는 공휴일 전부 또는 일부를 유급휴일로 전환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근로기준법 개정 시점인 2018년 3월부터 내년 1월 전까지 유급휴일로 완전하게 전환을 완료했고, 특히 5일 이상을 유급휴일로 새롭게 전환한 기업’을 대상으로 공모형 고용장려금 및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한다. 또 농·식품 분야 인력지원 및 관광중소기업 대상 혁신바우처 등도 우대지원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용부는 관공서 공휴일이 적용되는 민간기업을 노동시간 단축 기업으로 보고 외국인 근로자 고용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또 기업이 희망하면 자체적으로 법정 근로조건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전문가가 지원하는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참여 기업에는 3년 간 정기 근로감독이 면제된다.

2022년부터 적용 대상인 30인 미만 기업이 선제적으로 유급휴일을 도입할 경우에도 인센티브가 지원된다. 공공부문 조달계약 낙찰자 결정 시에 가점이 부여되고, 국책은행 일자리 금융상품을 이용할 경우 금리 우대 혜택이 제공된다. 신용보증기금 보증료율도 차감해준다. 제조업 등 일부 업종의 경우 법정 시행일인 2022년 1월 전까지 산재보험요율도 10% 할인해준다.

김대환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공휴일 민간적용의 현장 안착을 통해 근로자들이 차별 없이 쉴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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