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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기업규제 3법 졸속심사로 강행하나

정무위 파행서 복귀 24일 전체회의

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상정

여야 “공청회 등 숙의·합의처리”

‘임대차 3법’ 식 강행 땐 속수무책

지난 10월 6일 이낙연(오른쪽 첫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 마포구 백범로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 손경식(〃두번째) 회장의 안내를 받고 있다./연합뉴스




국회 정무위원회가 기업규제 3법 가운데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그룹통합감독법을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합의했다. 여당이 기업활동에 큰 규제를 가하는 두 법에 대해 “합의해서 처리하겠다”고 구두로 확약하면서 지난 11일 파행된 정무위는 재개된다. 하지만 여당이 과거 임대차 3법을 통과시킨 방법으로 단독 처리를 강행하면 막을 방도가 없어 야당 내에서도 비판이 나온다.

23일 국회 정무위에 따르면 지난 20일 윤관석 정무위원장과 여당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야당 간사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정무위 전체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24일 여야는 전체회의에 일감 몰아주기와 전속고발제 폐지 등 규제 강화 방안이 담긴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과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이 모두 전체회의에 오른다.

애초에 이 법들은 국민의힘이 기업에 막대한 부담을 주는 내용 탓에 상정을 거부했지만 여당에 “단독처리하지 않겠다”는 확약을 받고 상정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두 법이 전체회의에 상정되지만 24일 오후와 25일 오전에 각각 잡힌 1소위와 2소위에서는 법안을 심사하지 않기로 했다. 야당 간사인 성일종 의원측은 “여야 간사가 합의처리를 약속하고 속도를 늦추기로 하고 전체회의를 연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과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은 모두 공청회( 국회법 제58조) 대상이라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여당이 당 차원에서 구두합의를 깨고 정기국회(12월 9일 종료) 내에 처리를 밀어붙이면 국민의힘이 막을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두 법은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의 주문에 따라 ‘기업규제 3법’을 정기국회 내 통과를 공언한 상태다.

더욱이 여당에서는 두 법에 대한 공청회는 국회법상 공청회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까지 나온다. 국회법에는 공청회에 대해 ‘위원회의 의결로 생략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여당이 다수인 정무위가 마음만 먹으면 소위 심사를 거치지 않고 전체회의에서 두 법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있다. 전세시장의 대혼란을 가져온 임대차 3법도 여당이 지난 7월 상임위에 법안이 상정된 지 4일 만에 법사위와 본회의를 속전속결로 처리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여당이 내달 2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을 처리한 뒤 12월 9일 마지막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기업규제 3법을 일괄 처리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기업에 막대한 규제철퇴를 가하는 법이 공청회도 없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것이다. 이 상황이 되면 야당이 되레 법 통과를 위한 레드카펫을 깔아준 꼴이 될 수 있다.

당내에서도 너무 쉽게 정무위를 정상화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당이 뉴딜펀드 삭감 등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공개적으로 양보한 게 없는데 공정거래법과 금융그룹감독법을 전체회의에 올렸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정무위 관계자는 “법안을 여야 합의 처리하는 관행이 있지만, 여당이 밀어붙일 경우 막을 방도가 없는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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