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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모임 위장·할부결제 유도...유사수신 확 늘었다

금감원 불법 유사수신 주의보

올 10월까지 555건...1년새 41%↑

플랫폼사업 빙자 등 수법 교묘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 유사수신 혐의업체 A는 유망한 물품 판매 플랫폼 사업에 투자하면 확정 수익을 지급한다고 약속하며 투자금을 끌어모았다. 서울 강남 테헤란로 일대 빌딩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노인과 중장년층 등을 대상으로 투자 설명회도 열었다. 매일 일정금액을 확정 지급하기 때문에 평생 확정 고수익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투자자를 유혹했다. 신규 투자자 소개 수당을 지급한다며 지인 소개도 유도했다. 투자금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현금이 부족한 경우 물품 구입 대금을 가장한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통해 자금을 모집했다.

금융감독원은 ‘원금보장 고수익’을 앞세워 자금을 모집하는 불법 유사수신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며 ‘주의’ 등급의 소비자경보를 내렸다.

금감원은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금감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에 접수된 유사수신 신고·상담이 555건에 달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41.6% 증가한 규모다. 금감원은 신고대상 업체 중 구체적인 혐의가 드러난 77개사에 대해 경찰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유사수신 행위는 2018~2019년 암호화폐 투자 빙자 중심에서 올해는 보험 등 금융상품 투자나 물품 판매 플랫폼 사업 빙자 등으로 진화했다. 금융상품 투자 빙자 비중은 지난해 25.3%에서 37.7%로 늘어났다. 유사수신 방법은 보험상품 구조 이용, 전통 계모임 위장 등으로 다양하게 모습을 바꾸고 있는데 최근 당장 여유자금이 부족하더라도 투자할 수 있게끔 카드 할부결제를 유도하는 수법이 등장하고 시작했다.

금감원은 원금과 고수익을 동시에 보장하면서 신규 투자자 소개 시 소개수당을 지급하는 다단계식 투자 권유는 일단 유사수신 행위로 의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보험상품은 고수익 투자 대상이 아니라 사전 보호장치라고 강조했다. 거래의 본질이 물품이나 용역 거래가 아니라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카드 할부거래는 취소가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금을 카드로 할부 결제하는 행위는 특히 위험하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수신 피해를 입은 경우 설명회 자료, 거래 내역, 녹취파일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 경찰에 신고하거나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센터에 제보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지윤기자 lu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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