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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자택 압류 취소한 법원 결정에 檢 '즉시항고'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 위치한 전 전 대통령 자택./연합뉴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긴 검찰의 조치가 일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 박승환 부장검사는 이날 서울고법 재판부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즉시항고는 법원의 결정 등에 불복하는 절차로 전 전 대통령 자택에 대한 압류 취소 여부는 상급법원인 대법원이 최종 결정하게 된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 1부는 검찰이 2,205억원에 이르는 추징금 집행을 위해 전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겨 처분한 것이 일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지난 2018년 전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이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기자 자택이 부인인 이순자 여사의 명의로 돼 있다며 검찰의 추징에 불복한 데 따른 것이다. 법원은 자택 본채와 정원은 압류 대상인 불법 재산이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압류 취소를 결정했다. 다만 전 전 대통령의 셋째 며느리 명의의 별채는 뇌물로 조성한 비자금으로 매수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공매 처분을 유지했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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