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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서울 시내버스 야간운행 20% 감축… 서울시 ‘시민 멈춤 기간’ 선포

10인 이상 대중 집회도 전면 금지

종교시설은 비대면 온라인 예배

콜센터 근무인원 절반으로 축소

요양시설 입소자 면회·외출 금지

권고사항인 탓에 실효성 논란도

서울시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1천만 시민 긴급 멈춤’ 기간을 선포한 23일 서울 시내에 집회금지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서울시는 24일 0시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가 2단계로 격상되는 데 더해 연말까지 대중교통 야간 운행을 감축하고 10명 이상 집회를 전면 금지한다./연합뉴스




서울시가 대유행 단계에 접어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24일부터 올해 말까지를 ‘1,000만 시민 긴급 멈춤 기간’으로 선포하고 총력 대응에 나섰다. 사실상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조치를 시행해 선제방역을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지난 23일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에서 “현 상황을 코로나19 국면의 최대 고비로 엄중하게 인식하고 핀셋 방역대책을 마련해 강력 대응해나가겠다”며 “정부와 발맞춰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는 데서 나아가 24일부터 연말까지 10대 시설에 대한 ‘서울형 정밀방역’을 추가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서울시는 연말 모임과 심야시간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후10시 이후부터 지하철과 시내버스의 운행횟수를 각각 20% 감축한다. 시내버스는 24일부터, 지하철은 27일부터 운행횟수가 줄어든다. 코로나19 상황이 악화하면 지하철 막차시간을 자정에서 오후11시로 1시간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서울 전역에서 10인 이상 집회도 금지한다. 10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보다 강화된 조치다. 서울시는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10대 시설에도 2단계 기준보다 강화된 맞춤형 방역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사실상 3단계에 준하는 대책이라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서울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강력한 방역대책을 내놓은 것은 잇따른 대응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의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는 지난 20일 156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는 등 19일부터 23일까지 닷새 연속 100명대를 기록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조치만으로는 코로나19의 확산세를 막기에 역부족이라는 게 서울시의 판단이다.

서울시는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10대 다중이용시설을 코로나19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최대 분수령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보다 강화된 자체 대책인 ‘서울형 정밀방역’을 시행하기로 했다. 8월부터 최근까지 집단감염 등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시설 2,514건을 분석해 10대 시설을 분류한 결과 업종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방역대책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종교시설에는 예배·법회·미사를 최대한 자제하고 온라인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했다. 앞서 종교계가 자발적으로 온라인 예배로 전환했던 만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이번에도 대승적 결단을 내려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시는 방역수칙을 무시하고 대면 예배를 강행해 코로나19를 확산시키는 종교시설이 발생하면 관련 법규에 따라 방역비와 행정비 등 구상권까지 청구할 계획이다.



앞서 집단감염 사태를 빚었던 콜센터는 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을 절반으로 줄인다. 매일 2회 이상 근로자의 증상을 확인하고 2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발생하면 코로나19 선제검사를 실시한다. 요양시설 입소자의 면회·외출·외박과 데이케어센터의 외부강사 초빙 프로그램도 전면 금지된다. 상대적으로 감염에 취약한 요양시설 이용자와 종사자 4만여명을 대상으로 2주에 한 번씩 코로나19 선제검사를 실시한다.

실내체육시설은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오후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이에 더해 샤워실 운영도 중단된다. 이용자는 2m 이상 거리를 유지해야 하며 춤추기 등으로 비말을 전파할 가능성이 높은 무도장에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다. 식당과 카페도 주문 대기 시 2m 이상 간격을 유지해야 하고 음식 섭취 중 대화를 자제하도록 권고한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24일부터 연말까지 ‘1,000만 시민 긴급 멈춤 기간’을 선포한 뒤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사진제공=서울시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방문판매업 홍보관에는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최대 10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는 한편 방역관리자를 지정해 배치한다. 모든 모임은 20분 내에 종료해야 하며 음식 섭취는 물론 노래와 구호 등의 실내활동도 전면 금지된다. 이 밖에 서울 전역의 목욕시설에서는 한증막 운영이 금지되고 사물함 이용 시 1m 이상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최근 확진자 발생이 다소 주춤한 노래연습장·PC방·학원에 대한 방역조치도 강화한다. 노래연습장에는 방별 인원을 제한하고 PC방은 비말을 차단할 수 있는 높이의 좌석 칸막이를 설치해야 한다. 학원은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음식 섭취를 금지하는 데 더해 스터디룸과 같은 공용공간의 이용인원을 절반으로 제한한다.

코로나19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서울시 직원의 복무체계도 강화한다. 전체 직원의 3분의1은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수험생이 있는 직원은 수능시험 당일까지 원칙적으로 재택근무를 의무화한다. 또 10인 이상이 모이는 외부 식사와 회식은 엄격히 제한하고 사적 모임도 최대한 자제하라고 직원들에게 통보했다.

서울시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더해 강도 높은 방역대책을 내놓았지만 일각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부분의 대책이 권고 수준이어서 이를 강제하거나 어겼을 때 처벌할 수단이 마땅히 없어서다. 서울시는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강도 높은 단속에 나서는 한편 실효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행정지도에도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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