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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가덕신공항 조기착공 특별법 발의… "예타도 면제"

"정기국회 내 재난지원금 논의는 어려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화상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5일 가덕도 신공항 조기착공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24일 오후 국회에서 화상 의원총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가덕도 신공항 관련 특별법을 내일 공동발의하고 목요일(25일)에 법안을 의안과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발의 예정인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가칭)에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와 행정절차 단축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법은 늦어도 내년 초 통과를 목표로 2030 세계등록엑스포 부산 유치를 위해 공사 착공을 최대한 앞당기겠다는 계획이다.

야당이 주장하는 3차 재난지원금 내년도 본예산 반영에 대해서 박 원내대변인은 “긴급재난지원금 관련해선 공식적인 논의가 없다. 재난지원금은 한 정책위의장과 상의해 결정하겠다”며 “당은 내달 2일 오후 예산안 처리에 총력을 집중할 것이다. 이번 정기국회 내 재난지원금 논의는 어려운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향후 정기국회 일정에 대해선 “12월 1·2·3일과 9일에 법안과 예산 관련 본회의가 열린다”며 “공수처법 개정안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추천위원 7명 중 6 찬성에 대한 의결정족수 현실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박 원내대변인은 최근 미국을 방문한 한반도 태스크포스(TF) 단장 송영길 의원의 한미동맹지지결의안과 관련된 미 의회의 반응에 대한 보고와 안민석 협력의원추진단장의 활동 보고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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