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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최고 청정도시 꿈꾸는 서울] 5등급 차량 운행금지 등으로 올 겨울 미세먼지 잡는다

<하> 그물망 대책으로 클린도시 구현

지난해 첫 시행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성공적으로 안착

중국 미세먼지 농도 감소세이지만 기상상황이 새로운 변수

‘아시아 1위 청정도시’ 구현하려면 시민 참여와 협조가 관건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차량공해저감과 직원이 노후차량 운행제한 시스템을 통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미세먼지 종합대책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도심 운행제한과 공공기관 차량 2부제 등을 시행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초미세먼지(PM2.5) 평균농도는 35㎍/㎥에서 28㎍/㎥으로 20% 감소했다. 시는 올해도 ‘아시아 최고 청정도시’ 달성을 목표로 내걸고 차별화된 정책을 내세워 미세먼지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시행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예년보다 한층 강화됐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을 기존 녹색교통지역에서 서울 전역으로 확대했다. 위반 차량에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5등급 차량은 지난 9월 기준 전국에 약 146만대가 있다. 수도권 내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와 인천시도 함께 시행하는 내용이지만 시는 적발 이후에도 내년 11월 말까지 저공해조치를 완료하면 과태료를 환불하거나 취소하는 보완책을 병행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5등급 차량에 대해서도 자체 지원책을 마련했다. 이들 차량은 조기폐차 외 대안이 없다는 점을 감안해 기본 최대 300만원 외에 추가 60만원까지 조기폐차비를 지원한다.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에 대한 추가 지원은 전국에서 서울이 유일하다.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서울 전체 시영주차장 105개소에서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주차요금을 50% 할증한다. 저공해장치 미개발 차량과 저공해장치 신청 차량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할증이 적용된다. 지난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시행한 결과 서울 전역 5등급 차량의 시영주차장 주차대수가 84% 감소하는 효과를 거뒀다.



노후 건설기계의 사용제한도 대폭 강화한다. 다른 지자체는 발주금액 100억원 이상의 관급공사만 적용되지만 시가 발주한 모든 공사장으로 확대했다. 이를 위해 대기환경보전법에 시 공사계약을 적용하는 절차를 마쳤다. 아울러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실시되는 4개월 동안 ‘승용차 마일리지’ 가입 회원 15만여명에 대한 혜택도 제공한다. 해당 기간 주행거리가 서울 지역 평균 주행거리의 절반인 1,850㎞ 이하이면 마일리지 1만점을 지급한다.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의 연평균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최근 3년 새 17% 줄어든 20㎍/㎥를 기록했다. 시의 지속적인 미세먼지 저감대책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중국의 초미세먼지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도 고무적이다.

베이징의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지난 2016년 73㎍/㎥에서 2017년 58㎍/㎥, 2018년 51㎍/㎥, 지난해 42㎍/㎥, 올 10월 39㎍/㎥으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기후변화로 인해 대기정체, 강수량 부족, 북서풍 발생이 심화하고 있어 고농도 미세먼지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자체적인 미세먼지 저감대책이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로 대두되고 있다.

정수용 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올해는 지난 3월 개정된 미세먼지특별법에 따라 서울 전역과 수도권에서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전면 시행해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높이겠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속에서 시민들의 불편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모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조치인 만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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