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윤석열 "어떤 사실관계로 징계했는지 몰라...법무부에 기록 열람 요청"

윤석열 변호인 이완규 변호사, 입장문 공개

"징계사유와 근거 확인해야만 방어권 행사"

'판사 사찰' 의혹은 "문제 없다" 재차 강조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은 “법무부가 구체적인 징계 혐의에 대해 알려준 바가 없다”며 ‘징계기록 열람’을 하게 해달라고 신청했다.

윤 총장 변호인인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27일 입장문을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윤 총장 측은 “(2일 예정된 법무부 징계위원회 관련) 징계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하고 법무부 회신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밝혔다.

윤 총장 측은 법무부는 어떤 진술이나 자료를 토대로 직무정지 및 징계청구를 하게 됐는지 사유와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윤 총장 측은 “징계사유와 근거를 사전에 확인해야만 충분한 해명과 방어권 행사가 가능하므로 징계기록 열람등사는 절차적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 측은 논란이 되는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서는 “공판 검사들로부터 들은 내용으로, 대검찰청의 지휘부서에서 알고 있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재차 ‘판사 사찰’ 의혹은 근거가 없으며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을 확인한 것이다. 또 해당 문건은 1회성 문건으로, 지속적으로 그 자료를 관리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윤 총장 측은 “본건은 지난 2월 법원과 검찰의 인사 직후 1회성으로 새로 편성되는 재판부 재판 스타일에 관한 업무참고자료를 작성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물의야기법관’ 리스트에 포함된 판사가 있다는 사실을 문건에 적은 것과 관련해선 “물의야기법관 기재는 당해 사건 법정에서 변호인이 주장하던 내용을 해당 공판 검사가 들은 내용”이라며 불법적인 사찰을 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 윤 총장은 추미애 장관이 직권남용 혐의로 자신에 대해 수사의뢰 한 것을 두고 “공판업무와 관련된 대검 지도지원 업무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작성한 것으로 직권남용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추 장관은 내달 2일 열릴 징계위에 윤 총장 본인 또는 변호인이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이완규 변호사는 “윤 총장이 나갈지 결정되면 향후 알리겠다”고 말했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