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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매주 2회 이상 일제 음주 단속…동승자도 강력 처벌"

9월18일부터 이번달 17일까지 2만2,000여명 단속

18명 방조 혐의로 입건… "동승자도 강력 처벌"

지난 27일 서울 5시간 특별단속에서 31명 단속

27일 저녁 서울 마포구 도로에서 경찰들이 ‘비접촉 음주 감지기’를 이용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송년회가 잦은 연말연시를 앞두고 경찰이 매주 2회 이상 일제 단속을 하는 등 음주운전에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29일 경찰청은 다음 달부터 내년 1월까지 전국 경찰서에서 음주운전이 많이 일어나는 시간대에 매주 2회 이상 일제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역별 특성을 감안해 시간대를 불문하고 상시 단속도 병행키로 했다. 경찰은 음주운전 차량의 동승자에 대해서도 방조 혐의 등으로 강력하게 처벌하고 상습적인 음주 운전자의 차량은 압수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9월 18일부터 이번 달 17일까지 2개월간 음주운전 특별 단속 기간을 운영해 음주 운전을 한 2만 2,023명을 단속했다. 그 가운데 동승자 18명은 방조 혐의로 입건했고 상습 음주 운전을 한 운전자 3명의 차량을 압수했다. 이 기간 음주운전 사고는 2,59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9% 감소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도 38명으로 작년보다 28.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음주운전은 개인은 물론이고 가정, 사회까지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운전자의 절대적인 관심과 동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도 지난 27일 서울의 강남·마포 등 3곳의 장소에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경찰은 27일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시행된 특별음주 단속에서 면허 정지 12건, 면허 취소 19건을 비롯해 총 31명을 단속했다.
/심기문기자 do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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