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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직무배제'에 검사들 반발…진혜원 "직무 정지시키고 법원 결정 지켜봐야"

윤석열 검찰총장/연합뉴스




‘재판부 사찰 의혹’ 등을 이유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 명령을 발표한 것과 관련, 일선 검사들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가 “시급히 (윤 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법원 결정을 지켜보는 것이 옳다”면서 추 장관의 결정을 거듭 옹호하고 나섰다.

진 검사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형사소송법 상으로 공소사실은 증거에 의해서 입증해야 한다”며 “증거는 적법하게 수집된 것이어야 한다는 원칙이 금과옥조이자 황금률로 규정돼 있다”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진 검사는 “별건 수사를 통해 수집한 법관의 개인정보를 언론에 공개하는 방법으로 판사를 압박하거나, 연수원 동기 법조인을 시켜 해당 판사에게 전화해서 ‘니 약점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협박하는 방법으로는 적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의한 재판으로 볼 수 없다”고 윤 총장을 향해 날을 세웠다.

진 검사는 이어 “이러한 방법으로 업무를 진행하도록 지시하고 방조하고 묵인한 사실관계가 일부 확인됐다면, 그 일을 덮기 위해 더한 지시도 할 가능성이 높다”고도 했다.

아울러 진 검사는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데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검사를 몰래 미행하고 해당 검사와 가족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그 검사의 배우자에게 전화한 뒤 ‘당신 남편이 어제 성OO 업소 간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오늘 구속영장 신청서 하나 넣을테니 알아서 판단하라고 하쇼’라고 전달했을 때, 경찰청장이 이런 상황을 알고도 묵인·방임하거나 지시한다면 정당한 수사절차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일갈했다.

여기에 덧붙여 진 검사는 “성OO는 현재 범죄이기 때문에 범죄로 수사하면 되는데, 수사 대신 압박 수단으로 삼는 것이 정당한 법 집행인가”라고 물은 뒤 “지금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간부 지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조직이 국가의 형사처벌권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는 상황”이라고도 썼다.

진혜원(가운데)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사진=진혜원 검사 페이스북




한편 수개월간 이어진 윤 총장과 추 장관의 첨예한 갈등 국면이 결국 법원의 심판을 받게 된 가운데 이번 주가 윤 총장의 운명을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30일 추 장관이 윤 총장에게 내린 직무정지 명령의 법적 정당성을 판단할 행정소송 재판이 열린다. 이어 다음달 2일에는 윤 총장의 거취를 결정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도 예정돼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심문을 비공개로 진행한다. 윤 총장은 참석하지 않는다.

재판부는 사안의 긴급성과 중대성을 고려해 이르면 심문 당일인 이날, 늦어도 다음날 판단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

재판부가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윤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 처분의 부당성을 부각하며 여론전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다. 반면 추 장관은 처분의 명분이 약화된 채 불리한 여론 속에서 징계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또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심문 이틀 뒤 열린다. 징계위는 위원장인 추 장관을 포함해 모두 7명으로 구성된다. 다만 추 장관은 징계 청구권자 신분이어서 사건 심의에는 관여하지 못한다.

징계 의결 과정에도 윤 총장이 기피를 신청해 받아들여지면 참여할 수 없다. 징계 의결은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뤄지며 해임과 면직·정직·감봉·견책으로 구분된다. 징계위가 감봉 이상을 의결하면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결론을 내린다. 만약 법원이 직무배제 효력을 멈추더라도, 징계위가 면직 또는 해임을 의결하면 윤 총장은 검찰총장직을 잃는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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