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윤석열 측 "직무배제는 검찰 중립성 침해…효력 정지해야"

"판사 스타일 파악은 수행 업무 일환...美·日은 책자로 발간"

"일회성 보고서, 감시 목적 아닌 것...사찰이라 보기 어려워"

30일 심문이 끝난 뒤 윤 총장 측 법률 대리인인 이완규(왼쪽) 변호사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30일 직무배제 처분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해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총장의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집행정지 심문 직후 “이 사건은 윤 총장 개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나 독립성이 관련된 국가 시스템에 관한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총장의 직무 수행은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이라며 “직무 수행을 하루라도 공백 상태에 두는 것은 검찰 운영과 관련된 문제라는 점을 재판부에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이른바 ‘재판부 사찰’ 문건에 대해 이 변호사는 “(검사들이) 법원의 재판을 받아야 하는 입장에서 판사들의 재판 진행 관련 스타일을 파악하는 것은 소송 수행 업무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변호인들도 재판부가 배당되면 재판부의 여러 사항을 파악한 뒤 재판에 임하고, 미국이나 일본에서도 재판부의 세평이나 경력 등의 사항을 책자로도 발간할 만큼 공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또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보고서(사찰 문건)가 일회성이라는 것”이라며 “계속 판사를 감시할 목적으로 자료를 축적하고 관리한 문서가 아니었고, 올해 2월 이례적으로 참고용으로 만들었다가 폐기한 만큼 사찰이라고 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날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추 장관 측 대리인으로는 이옥형 변호사가 출석했다. 윤 총장과 추 장관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지웅배 인턴기자 sedatio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