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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보위서 '대공수사권 이관' 국정원법 단독 처리

野 반대 불구 12월9일까지 본회의 상정 예고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하태경 국민의힘 간사.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30일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가정보원(국정원)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결된 국정원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이낙연 대표가 요구한 15개의 ‘미래 입법 과제’에 대한 입법 속도를 올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다음 달 9일까지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고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고, 직무 범위에서 ‘국내 정보 수집’을 삭제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전체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의결에 불참했다. 앞서 이날 오전 이 대표는 화상으로 참석한 최고위원회에서 “15개 입법 과제를 말씀드린 바 있다. 전날 상임위원장에게 전화해 진행 상황을 물어보고 부탁도 했다”며 “국정원법·경찰청법 등 권력기관 개혁법이 잇달아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보위가 여당 단독으로 국정원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면서 민주당의 주요 법안으로 선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과 기업 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15개 법안도 강행 처리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국민의힘 정보위원들은 정보위 전체 회의장에서 퇴장한 후 ‘대공 수사권 이관’에 결사반대를 외쳤다. 하태경 국민의힘 정보위 간사는 퇴장 후 기자들과 만나 “끝까지 독소 조항을 고치려고 노력했다”며 “하지만 민주당과 국정원이 계속 양보를 하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하 간사는 국정원법 개정안의 독소 조항으로 경찰로 이관된 준수사권과 국정원 직무 범위에 ‘경제 질서 교란’에 대한 정보 수집이 포함된 부분을 짚어냈다. 그는 “정보 수집 방첩 대상에 ‘경제 질서 교란’ 조항이 있다. 부동산 시장 규칙 조항 등 일반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기업, 민간인 사찰에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또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되면 사실상 준수사권을 부여해 경찰이 비대화되는 점도 우려했다. 그는 “경찰은 (이미) 국내 정보를 독점하고 있다”며 “경찰의 국내 정보 수집 권한과 수사권이 결합할 경우 5공 시대의 치안본부를 설치하게 되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정보위 의결에 따라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은 지방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라 국가경찰의 수사 업무를 총괄하기 위해 출범하는 경찰청 산하 국가수사본부로 이관된다. 3년의 유예 기간 이후 대공 수사권이 이관된다는 조항에 따라 국정원은 오는 2024년 1월에 대공 수사권을 국가수사본부에 넘기게 된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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