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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주식 전면 양도세...2022년부터 암호화폐 소득 20% 과세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 16개 세법개정안 의결

소득세 최고세율 42%->45% ‘부자 증세’ 속도

부부공동명의도 종부세 공제 선택 가능

액상형 전자담배세 인상, 유보소득세 도입은 불발

고용진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원장(오른쪽)과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3년부터 주식 양도소득세 전면 과세가 도입된다.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가상자산)로 얻은 250만원 이상의 소득도 2021년부터 20% 세금을 내야 한다. 소득세 최고세율은 45%로 높아진다. 액상전자담배 세율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1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총 16개 세법개정안을 30일 의결했다. 이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확정된다.

오는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신설돼 모든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이 연간 5,000만원을 넘으면 과세 대상이 된다. 다만 손실을 보면 5년까지 이월 공제가 허용된다. 현재는 보유금액 10억원(또는 지분율 1~2%) 이상인 대주주만 대상이다. 대신 증권거래세는 내년에 0.02%포인트 낮추고, 2023년 0.08%포인트를 추가로 인하해 2023년 0.15%로 낮추기로 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적용 시점은 내년 10월1일에서 과세 인프라 준비기간을 고려해 3개월 늦춰졌다. 내국인은 250만원 기본공제를 적용한 소득에 대해 20% 세율로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외국인은 양도가액의 10% 또는 양도차익의 20% 중에서 낮은 금액을 거래소 등을 통해 원천징수한다.

과세표준 연 10억원 이상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과표 구간이 신설돼 소득세 최고 세율이 45%로 상향된다. ‘부자 증세’에 속도를 내는 것이다.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 대상자는 약 1만6,000명으로 소득 상위 0.05%에 해당한다. 지금까지는 5억원이 넘는 과표 구간에 세율 42%를 적용했다.



대신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앞으로는 고령·장기보유 공제 혜택을 선택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낮출 수 있게 됐다. 현행처럼 부부가 각자 6억원씩 총 12억원의 기본공제를 받거나, 1가구 1주택자처럼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적용하는 대신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이 경우 내년부터 1주택을 장기간 공동 보유해 온 부부의 경우 종부세 부담이 최대 80%까지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대주주 지분율이 높은 개인 유사 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유보소득세) 개정안 처리는 불발됐다. 지방이전기업 세액감면 제도의 감면한도 신설 방안도 기재위에서 보류됐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기재위 종료 직전에 “개인유사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배당간주제도를 도입하고자 했으나 제외된 점과 감사원 지적에 따라 반영한 지방이전 기업의 법인세 감면한도 신설규정이 제외된 점에 대해 매우 아쉽다”고 발언했다.

또 액상형 전자담배에는 현행대로 니코틴 용액 1㎖당 370원의 개별소비세를 매기는 것으로 정했다. 정부안에서는 세율을 니코틴 용액 1㎖당 740원으로 인상했으나 기재위는 신규 과세대상 담배에 대한 급격한 세부담 증가 완화를 위해 현행 세율을 유지하도록 했다. 증시안정펀드 투자금액 세액공제도 도입이 보류됐다.

이 밖에 뉴딜 인프라 펀드 등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배당소득에 2억원 한도로 9% 세율의 분리과세를 신설해 2022년 말까지 시행한다. 내년 이후 지급 받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임대인의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 해주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의 적용기한은 내년 6월 30일까지 연장된다. 육아휴직 복직자에 대한 인건비 세액공제율이 중소기업은 30%, 중견기업은 15% 적용된다.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는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대기업은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 등 혁신성장 투자자산에 50% 한도, 중견·중소기업은 사업용 고정자산에 75% 한도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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