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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배당 차일피일...'尹 직권남용' 수사도 변수

[尹, 총장 직무 복귀]

"법무부 수사 의뢰 부당"

검찰 안팎 여론에 고심

징계위 이후 결정할 듯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지만 배당이 미뤄지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통상 수사 의뢰의 경우 1~2일 사이 배당이 이뤄진다. 하지만 닷새째 사건 배당을 고심하면서 대검찰청이 수사 의뢰가 부적정했다는 법무부 감찰위원회 결정 등 여론을 의식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가 윤 총장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 사건을 놓고 대검찰청은 배당을 고심하고 있다. 법무부가 수사를 의뢰한 것은 지난달 26일이다. 하지만 결정권자인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닷새 넘게 배당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 앞선 배당 사례와 다르게 상황이 진행되자 법조계에서는 ‘법무부 수사 의뢰가 위법하다’는 지적이 검찰 안팎에서 나오면서 대검의 고심이 길어지고 있다는 데 무게가 실린다. 대행 체제인 대검 차장이 법조계 안팎의 시각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데다 조 대행이 앞서 윤 총장 징계에 반대 뜻을 낸 만큼 눈치를 보고 있다는 해석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공개 비판하며 ‘강을 건넌’ 조 대행이 검찰 내 의중을 살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감찰부가 사실상 수사 의뢰와 상관없이 이전부터 똑같은 사안을 수사하고 있는데 조 대행이 현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결정하려고 시간을 두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법무부 감찰위원회 결론과 행정법원 결정에 2일 징계위원회까지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는 만큼 이르면 이번 주 내 배당이 완료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유력한 곳은 서울중앙지검이나 대검 감찰부다. 지금까지 대검 감찰부에서 직접 수사를 하지 않고 관할 지역에 따라 지역 검찰청에 맡겼다는 점에서 서울중앙지검이 꼽힌다. 이는 곧 특수 수사를 전담하는 반부패부로 배당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대검 감찰부가 사건을 맡을 수 있다는 시각도 만만찮다. 이미 대검 감찰부가 ‘판사 사찰 문건’ 의혹과 관련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압수 수색한 게 사실상 강제수사로 전환했다는 분석이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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