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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경찰법 개정안 합의...자치경찰 내년 7월 전국 실시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시범운영

제주도는 현행 이원화 모델 유지

국수본 본부장 임기 3→2년 조정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경찰법 전부개정안의 여야 합의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여야가 경찰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된 자치 경찰 도입 및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신설 내용을 담은 경찰법 전부 개정안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자치 경찰제는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시범 운영한 뒤 7월부터 전국에 도입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자치 경찰 도입, 국수본 신설, 정보 경찰 개혁 등의 경찰법과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자치 경찰은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대로 ‘일원화’ 모델로 도입된다. 기존 경찰 조직과 별개로 자치 경찰 조직을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경찰과 자치 경찰, 수사 경찰이 같은 조직 내에서 근무하면서 각자 업무를 보는 형태다. 대신 자치 경찰은 시도지사 소속의 독립된 행정기관인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수사 경찰은 국가수사본부장, 국가경찰 사무는 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시도자치경찰위는 총 7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위원 가운데 시도지사가 임명하고 임기는 3년 단임제다.



다만 2006년부터 자치 경찰제를 시행 중인 제주도는 현행 이원화 모델로 유지하되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소속을 도지사에서 제주자치경찰위원회로 변경했다. 또 일선 경찰관들의 의견을 고려해 자치 경찰 업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했던 ‘주취자 보호조치’ 등의 업무를 삭제했다. 자치 경찰은 주로 방범 순찰, 교통법규 위반 단속, 학교 폭력 및 아동·여성 관련 범죄, 실종 아동 수색 등을 맡는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범 사업을 내년 6월 30일까지 마쳐야 한다고 규정해서 전국적으로 자치 경찰제 실시 시점은 내년 7월 1일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청장 등 행정 경찰의 수사 개입을 막기 위해 신설되는 국수본은 경찰청 산하에 설치된다. 본부장 임기는 3년에서 2년으로 최종 조정했다. 중임 금지 규정을 두고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경우 국회 탄핵소추권을 명시해 견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정보 경찰 업무 범위는 ‘치안 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 에서 ‘공공 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 관련 정부의 수집 작성 및 배포’로 수정해 업무 범위를 구체화했다. 개정안은 행안위 전체 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치면 오는 9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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