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2일 지방공기업 직원의 당내 경선운동을 금지한 현행법이 선거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해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의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 “철도공사 등 비슷한 다른 공공기관은 이미 선거운동 금지 조항에 위헌 결정이 나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치자금 수수 혐의에 대해 “활동비를 받았을 뿐 정치자금을 받지 않았다”며 결백을 주장했고, 지지를 호소하는 전화를 한 혐의는 “전화를 한 사실은 있으나 지지를 호소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부인했다.
다만 이 의원은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는 관계로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내년 1월 27일을 2회 공판준비기일로 지정해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기로 예정했다.
앞서 이 의원은 서울시 지하철공사 노조 정책실장의 신분으로 당내 경선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은 지방공기업의 상근 임원과 상근 직원의 선거운동, 당내 경선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강지수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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