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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이은주 "경선운동 금지법 부당해"…위헌제청 신청

노조 정책실장 신분으로 당내 경선운동한 혐의

변호인 "전화한 사실 있으나 지지 호소하지 않아"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지난달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예산조정소위 비교섭단체 배제와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2일 지방공기업 직원의 당내 경선운동을 금지한 현행법이 선거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해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의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 “철도공사 등 비슷한 다른 공공기관은 이미 선거운동 금지 조항에 위헌 결정이 나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치자금 수수 혐의에 대해 “활동비를 받았을 뿐 정치자금을 받지 않았다”며 결백을 주장했고, 지지를 호소하는 전화를 한 혐의는 “전화를 한 사실은 있으나 지지를 호소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부인했다.



다만 이 의원은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는 관계로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내년 1월 27일을 2회 공판준비기일로 지정해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기로 예정했다.

앞서 이 의원은 서울시 지하철공사 노조 정책실장의 신분으로 당내 경선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은 지방공기업의 상근 임원과 상근 직원의 선거운동, 당내 경선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강지수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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