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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터리]감시자본주의 시대

민원기 한국뉴욕주립대 총장

민원기 한국뉴욕주립대 총장/사진제공=한국뉴욕주립대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발간한 ‘디지털 경제 보고서 2020’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은 지난 2019년 하루 평균 5.1시간 인터넷을 사용했고 그 가운데 2.2시간을 소셜 미디어에서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수면을 취하는 시간을 제외하면 하루 중 3분의 1 정도를 온라인상에서 보내고, 스마트폰을 보유한 모든 사람이 소셜 미디어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

개인들은 소셜 미디어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 기업들에 나이·성별·주소와 같은 개인 정보를 제공하고, 스마트폰의 위치 정보, 주소록, 카메라 등의 기능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고 있다. 기업들은 이를 통해 개인의 위치 정보, 친구 정보, 검색 내용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분석해 서비스를 고도화한다. 이렇게 수집된 정보를 다른 기업들에 판매하기도 하는데 단순한 신상 정보를 넘어서 이동 경로, 쇼핑 내역, 심지어는 개인의 감정 상태와 관련한 정보까지도 기업들끼리 거래한다.



쇼사나 주보프 하버드대 교수는 파이낸셜타임스로부터 ‘2019년 올해의 책’으로 선정된 저서 ‘감시자본주의 시대(The Age of Surveillance Capitalism)’를 통해 이 같은 현상을 분석했다. 그는 이 책에서 구글·페이스북과 같은 기업들이 엄청난 정보와 컴퓨팅 파워를 기반으로 개인의 행동을 예측하는 단계를 넘어서 기업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인행동을 조작하는 감시자본주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이에 대해 국가·사회가 전체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기업들의 개인 정보 침해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 각국 정부와 유럽연합(EU)·OECD 등 국제기구들은 기업의 개인 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고, 개인의 ‘정보이동권’을 보장하는 등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보다 정확한 맞춤형 디지털 서비스 제공이 시장에서 기업의 성패를 결정하는 환경에서는 개인이 기업들의 개인 정보 침해에 대응해 스스로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정책 대안들의 실질적 효과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지난달 25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 정보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다른 사업자에게 회원의 개인 정보를 제공한 페이스북에 대해 6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형사 고발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여러 부처에 나누어져 있던 개인 정보 보호 감독 기능을 통합해 올해 8월 장관급으로 격상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들이 안심하고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건강한 데이터 이용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해주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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