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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전문가 "중대재해법, 사고 안줄고 中企만 문닫게 만들것"

경총 '산재예방 입법과제 토론회'

"효과 적고 부작용" 지적

"규정 모호해 죄형법정주의 어긋나

처벌 보다 예방정책 우선" 주장도

김용근(앞줄 왼쪽 네번째) 경총 상근부회장,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다섯번째) 등이 2일 서울 중기중앙회관에서 열린 ‘산재예방 선진화를 위한 입법과제 토론회’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 제공=경총




“영국은 대형 인명 피해 사고 방지를 위해 법인과실치사법을 제정했지만 이 법으로 높은 수준의 벌금이 선고된 기업 28곳은 모두 중소기업이었고 이들 중 절반 이상이 문을 닫았습니다.”(빅토리아 로퍼 노섬브리아대 교수)



대형 산업재해 발생 시 기업과 경영인을 형사처벌 하는 제도를 도입하면 결국 중소기업만 처벌받고 그 가운데 상당수는 파산하거나 영업을 중단하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2일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개최한 ‘산재 예방 선진화를 위한 입법 과제 토론회’에서다. 이번 토론회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경영계의 우려를 전달하기 위해 열렸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은 위험 방지 의무 위반으로 인명 사고를 일으킨 기업의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형사처벌을 묻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하지만 사업자의 의무가 추상적으로 규정돼 있는 반면 사망 사고 시 최하 3년 이상 징역을 부과하는 등 처벌 수위가 과도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니콜라스 릭비 영국 산업안전보건청 수석 감독관은 동영상 인터뷰에서 “영국은 법 위반 적발이나 기소보다 사업장 안전 보건 관리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운영되는지 점검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다만 사고 결과에 대해서만 적합한 책임을 묻고 있다”고 했다. 그는 “정부가 지시적 법령으로 ‘유일한 해결책은 이것’이라는 식으로 규율하는 것은 과거의 유산이며 어떠한 혁신도 허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로퍼 교수는 “영국은 대형 인명 피해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보건안전법과 별도로 지난 2007년에 법인 과실치사법을 추가 제정했다”며 “이 법으로 높은 수준의 벌금을 부과받은 28개 기업 모두가 중소업체였고 이들 중 절반 이상이 파산 내지 영업 중단된 반면 사망자 감소 효과는 크지 않았다”고 했다. 처벌 위주의 법은 중소기업의 부담만 가중시켜 아예 폐업까지 이르게 하는 등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이다. 토론회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추상적이고 포괄적 의무에 더해 지나치게 사업주 책임과 처벌을 강조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근우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중대재해’ ‘경영책임자’ 등의 개념이 광범위하고 위험 방지 의무 범위도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형사처벌을 부과하면서도 법의 규정이 모호해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사망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안전기준을 정교하고 실효성 있게 만들고 산재 예방 행정조직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재해조사 기능과 예방 지도 행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처벌보다는 사고의 원인을 차단하는 예방 중심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김능현·서종갑기자 nhkimc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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