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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법무차관' 내정…진중권 "대국민 선전포고, 시민들 응전할 수밖에"

문재인 대통령/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와 여권을 향해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사퇴한 법무차관 자리에 하루 만에 이용구 변호사(전 법무부 법무실장)를 내정한 문 대통령을 겨냥, “대통령이 대국민 선전포고를 하는 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 전 교수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올린 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신속히 차관을 임명했다. 징계의 사유는 사라졌어도 징계위는 강행하겠다는 뜻일 것”이라며 “‘여기서 밀리면 죽는다’는 군사주의적 마인드에 사로잡힌 것”이라고 상황을 짚었다.

그러면서 진 전 교수는 “징계위 개최는 확정됐고, 거기에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전제하면서 “경징계. 이 경우 윤 총장은 임기를 계속하겠지만, 자기들이 이제까지 했던 닭짓에 최소한의 변명거리를 챙길 수 있다. 둘째, 해임에 해당하는 중징계. 청와대에선 후자를 생각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진 전 교수는 이어 “징계위에서 윤 총장의 해임을 의결하고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심각한 상황이 초래될 것”이라면서 “대통령이 대국민 선전포고를 하는 셈이니까. 민주주의가 침공을 받으면 시민들은 응전을 할 수밖에”라고 날을 세웠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연합뉴스




아울러 진 전 교수는 고기영 전 법무부 차관이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해선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위 개최가 부당하다는 뜻”이라고 해석한 뒤 “이성윤 휘하 서울중앙지검 1차장, 2차장 검사가 사표를 낸 것 역시 징계위에 차출되지 않기 위한 기피행동으로 보인다. 말도 안 되는 징계위에 들어가 손에 무고한 사람의 피를 묻힐 수는 없다는 것”이라고 적었다.

여기에 덧붙여 진 전 교수는 “추미애가 뒤집어씌운 6가지 누명은 다 근거 없는 것으로 판명됐다”고 지적한 뒤 “5가지는 아예 법원에서 압수 수색 영장이 통으로 기각했고, 달랑 판사 문건 하나 허락했는데, 결국 다른 문건은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 전체주의 정권이 흔히 사용하는 수법”이라고 거듭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진 전 교수는 더불어 “자유민주주의적 절차는 보텀업이다. 즉 먼저 위법한 행위가 있고, 그에 대한 증거가 발견되고, 그에 따라 조사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판결이 내려진다”면서 “반면, 전체주의 국가는 탑다운을 좋아한다. 판결부터 내리고, 그에 맞춰 수사가 시작되고, 조작된 증거가 발견되면서 마침내 위법한 행위가 창조된다”고 일갈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신임 법무부 차관에 진보 성향 법조인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 이 변호사를 내정했다.

전임 고 차관이 윤 총장 징계위원회 개최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한 지 불과 이틀 만으로 법무부 차관은 검사징계위원회 당연직 위원이다. 법무부의 징계위가 4일로 예정된 만큼 징계위 구성을 서둘러 마무리하고 윤 총장 징계 절차를 강행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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