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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술보호규정' 위반한 현대일렉트릭 제재

하도급 업체로부터 도면 받으면서 기술자료 서면 교부하지 않음 혐의

현대일렉트릭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00만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업체 기술 보호 규정을 위반한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 등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하도급 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비밀 유지 방법, 권리귀속 관계, 대가 및 지급 방법 등을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현대일렉트릭에 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일렉트릭은 지난 2017년 4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고압배전반과 관련된 제품 제작을 위탁하고 납품받는 과정에서 7개 하도급 업체에게 20건의 도면을 요구했다. 현대일렉트릭은 도면을 받은 후 제공해야할 기술자료 요구 관련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공정위 측은 이 같은 현대일렉트릭의 행위가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2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015년 1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항공용 엔진 부품의 임가공을 위탁하고 납품받는 과정에서 4개 하도급 업체에게 임가공 관련 ‘작업 및 검사 지침서 8건’을 요구했다. 한화 또한 현대일렉트릭과 마찬가지로 권리 귀속 관계 등을 정한 서면을 하도급 업체에게 제공하지 않았다.

문종숙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 기술유용감시팀 과장은 “이번 조치는 기술자료 요구의 정당성과 별개로 법에서 요구하는 절차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점을 부각시킨 점에 그 의의가 있다”며 “공정위는 기술유용행위 뿐만 아니라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요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절차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하여 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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