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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복지부 예산안 90조원 확정...올해보다 8.5% 증액

국립중앙의료원 운영비 등 감염병 대응 예산 확대

박병석 국회의장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558조원(정부안 대비 2조2,000억원 증액) 규모의 2021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고 있다./연합뉴스




내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이 올해보다 8.5%가량 증액된다.

복지부는 ‘2021년도 예산안’이 전날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도 예산이 89조5,766억원으로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올해 82조5,269억원) 보다 8.5% 많다.

올해 예산에는 질병관리본부의 예산 8,171억원이 포함돼 있었지만,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됨에 따라 내년 예산에는 질병청 소관 예산이 제외됐다. 질병청으로 이관된 내년도 예산은 3,446억원이다.

복지부의 내년 예산은 정부 전체 예산 558조원의 16.0%에 해당한다. 분야별로 보면 사회복지 분야 예산이 75조7,778억원으로 올해보다 8.9%, 보건 분야 예산은 13조7,988억원으로 6.4% 늘어났다.

◇ 감염병 대응 예산·아동 돌봄 지원 예산 대폭 증액

이번 예산안의 특징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감염병 대응 예산이 정부안보다 크게 증액됐다는 점이다. 우선 코로나19 환자 치료의 최일선에 있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운영비로 올해 예산(320억원) 보다 25.9%(83억원) 많은 403억원이 배정됐다. 당초 정부안에는 363억원이 편성됐지만, 국회에서 40억원이 증액됐다. 이 예산은 감염병 대응을 위한 전문 간호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감염병 치료 장비를 확충하는 데 사용된다.

또 감염병 대응에 필수적인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 및 적십자병원 기능 보강 비용으로 1,433억원이 책정됐다. 이는 올해 예산(1,264억원) 보다 168억원(13.3%), 정부안(1,337억원) 보다는 96억원 많은 것이다.

‘코로나블루’ 를 방지하기 위한 자살예방전담인력 예산도 늘었다. 자살예방전담 인력을 314명에서 467명으로 늘리고 자살예방상담전화 인력을 26명에서 31명으로 증원하는 데는 368억원이 편성됐다. 이 역시 올해 예산(291억원) 보다 77억원(26.5%) 늘어난 것이다.

아동 돌봄 지원 예산도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액됐다. 우선 영유아 보육료 단가가 0세반 기준으로 99만9,000원에서 101만2,000원으로 오르고 장애아 보육료가 인상됨에 따라 내년 예산에는 정부안(3조3,678억원) 보다 275억원 많은 3조3,953억원이 배정됐다.



또 보육교직원 인건비도 정부안(1조6,055억원)보다 85억원 많은 1조6,140억원, ‘다함께돌봄’ 관련 예산도 정부안(395억원)보다 17억원 많은 412억원이 각각 반영됐다. 이 밖에 학대피해 아동의 보호와 심리치료 등을 위한 학대피해아동 쉼터를 76곳에서 91곳으로 늘리는 데는 86억원이 지원되고, 자연장지 조성 및 화장시설·봉안시설 건립 등에는 558억원이 투입된다.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위한 예산도 확대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국고지원도 올해(8조9,627억원)보다 5,373억원(6.0%) 늘어난 9조5,000억원이 배정됐다.

취약계층 복지 지원도 확대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규모가 올해 1조4,185억원에서 내년 1조7,107억원으로 2,922억원(20.5%) 늘어난다.

노인 돌봄 분야에서는 공익활동형·사회서비스형 등의 일자리(74만→80만개)를 확대하고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데 올해보다 1,137억원(9.5%) 많은 1조3,152억원이 지원된다.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예산도 4,183억원이 확정돼 올해보다 12.2% 많아졌다.

기초연금 예산은 올해보다 13.6%(1조7,869억원) 증가한 14조9,634억원, 장애인연금 예산은 5.5%(429억원) 늘어난 8,291억원이 각각 편성됐다. 이는 노인·장애인의 빈곤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수급자 전체에게 기준연금액인 3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생계급여 예산은 올해 4조3,379억원에서 4조6,079억으로 2,700억원(6.2%) 늘었는데 이는 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상 생계급여 대상자 가운데 노인과 한부모 가구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4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이 2.68% 인상된 것을 반영한 것이다.

이 밖에 의료급여 수급자 1인당 급여비를 인상하기로 함에 따라 의료급여 예산도 올해 7조38억원에서 내년 7조6,805억원으로 9.7%(6,767억원) 증가했다.
/이주원기자 joowonmai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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