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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다이어트 약 처방 한의사 의료법 위반"

대법, 벌금 50만원 원심 확정

서울 서초동 대법원. /연합뉴스




한의사가 환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고 전화로만 문진하고 한약 처방을 했다면 의료법 위반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4년 4월 전화로 환자를 문진한 뒤 다이어트 한약을 배송해 의료법을 어긴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의료법 33조는 의료인이 의료 기관을 개설하지 않고 의료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원격의료를 금지한 조항으로 해석된다.



1심은 A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의료법은 의료인이 원격 진료실, 단말기 등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만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 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며 A 씨의 진단 및 처방을 법 위반으로 봤다. 2심도 1심 판결을 유지했고 대법원도 A 씨 측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의료인 대 의료인의 행위를 벗어나 원격지에 있는 환자에게 행하는 의료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의료법에 위반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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