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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종부세 세율 인상으로 5년간 18조 세수↑...결국 증세 맞았나

국회예산정책처, 연평균 3조6,050억원 증가 추계

내년 1주택자 최대 0.3%포인트↑, 다주택자 최고세율 6%

조정지역 다주택자 세부담 상한 확대 요인까지

정부는 집값 및 공시가 상승 배제하고 4.1조 전망

3일 남산에서 바라본 강북 아파트. /연합뉴스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으로 향후 5년간 18조원의 세수가 늘어날 것이라는 추계가 나왔다. 정부 전망과도 다소 차이가 나는 규모다. 올해 종부세 부과 대상과 세액이 급격히 증가한 가운데 징벌 과세에 대한 조세저항도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4일 국회예산정책처의 ‘3·4분기 가결법률 재정소요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8월 국회에서 종부세 주택분 세율 인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 세부담 상한비율 인상을 확정함에 따라 국세수입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연평균 3조 6,050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예정처는 종부세법 개정에 따른 수입 변동을 2021년 2조3,504억원, 2022년 2조9,835억원, 2023년 3조5,459억원, 2024년 4조1,978억원, 2025년 4조9,474억원 등 총 18조251억원으로 추정했다. 내년부터 1주택자 종부세율은 0.5~2.7%에서 0.6~3.0%로 0.1~0.3%포인트 상향되고, ,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 다주택자는 0.6~3.2%에서 1.2~6.0%로 올라간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 상한도 200%에서 300%로 조정된다.



다만 이번 전망보다 세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예정처는 주택분 세율 인상 및 세부담 상한비율 인상에 따른 세액 증가분을 적용하면서 공시가격상승률은 2021년의 경우 2020년 수준으로 가정하고 2022년 이후는 최근 3년간 연평균 공시가격상승률이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했다. 공시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는 현실화율 반영보다 적게 추정 됐을 수 있다는 의미다. 또 추계기간 동안 조정대상 지역은 서울시와 세종시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며, 종부세 세율인상분은 지역별·과표별 실적자료를 바탕으로 인원당 세수효과를 추정했다.

이와 달리 기획재정부는 ‘2020년 세법개정안’에 따른 세수 효과를 추계하면서 같은 기간 종부세 세수가 총 4조1,987억원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당시 정부는 다주택자들이 30%가량 집을 파는 상황을 가정했는데 과소 추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세율 인상 등의 효과 외에 집값 상승과 공시가 인상 등의 요소를 배제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내년 종부세 세수를 올해(3조3,210억원)보다 54% 증가한 5조1,138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내년에만 1조7,000억원 가량 늘어난다고 보는 것이다. 세법개정안 세수효과와 달리 세입예산 편성시에는 최근 집값 상승 등의 요소를 포함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만 해도 종부세 세수는 1조8,181억원(40만명)이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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