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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공장 있는 베트남에 기업인 ‘신속통로’ 열린다

한·베트남, 특별입국 내년부터 시행

2주 미만 방문 기업인, 격리 없이 활동

中·日 등 이어 6번째 특별입국제도 도입

외교부 “신남방 파트너와 경제교류 촉진”

이태호(왼쪽) 외교부 2차관이 4일 베트남 하노이 외교부 1청사에서 팜 빈 민 베트남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과 회담하고 있다. 2박 3일 일정으로 베트남을 방문한 이 차관은 이날 회담에서 양국 간 기업인 특별 입국 절차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데 합의했다./하노이=연합뉴스




우리 정부가 4대 교역 대상국 중 하나인 베트남과 단기 출장 기업인을 대상으로 격리 기간 없이 경제활동을 허용하는 내용의 ‘신속통로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4일 합의했다. 베트남은 삼성전자 휴대폰의 절반가량을 생산하는 등 우리 기업의 생산 기지 역할을 해왔으나 그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양국 간 하늘길이 끊긴 상황이었다. 이번 합의로 양국 간 경제 교류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부에 따르면 베트남을 방문 중인 이태호 외교부 2차관과 팜 빙 밍 베트남 부총리 겸 외교 장관은 이날 하노이 외교부 1청사에서 만나 이 같은 내용의 ‘한·베트남 특별 입국 절차’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2주 미만 동안 베트남을 방문하고자 하는 기업인은 별도 격리 기간 없이 경제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베트남 입국을 희망하는 기업인은 한국출입국종합지원센터를 통해 베트남 지방 성·시에 입국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입국이 허가되면 출국 전 국내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하고 도착 후 현지 숙소에서도 이틀에 한 번씩 PCR 검사를 거쳐야 활동할 수 있다.

이번 합의는 양국이 지난 4월 정상 간 통화 이래 고위급 회담을 통해 지속적으로 신속통로제 시행을 협의해온 결과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9월 응우옌쑤언푹 베트남 총리를 예방해 양국 간 신속 통로 절차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고 이후 실무진 회동을 통해 양국 정부는 이견을 좁혀왔다.



이로써 베트남은 우리나라가 신속통로제를 제도화한 여섯 번째 국가가 됐다. 앞서 우리 정부는 5월 중국과 신속통로제를 시행한 이후 아랍에미리트(UAE·8월), 인도네시아(8월), 싱가포르(9월), 일본(10월)과 기업인 간 신속 통로를 도입하는 데 합의했다. 베트남은 11월 일본에 이어 두 번째 신속통로제 시행이다.

다만 베트남이 외국인 입국을 중단한 상황인 만큼 정기 항공편을 통한 교류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베트남 당국이 3월 외국인 입국 중단 조치를 시행하며 정기 항공편은 모두 끊긴 상황이며 우리 측 국민 약 1만 8,000명은 전세기를 통해 예외적으로 입국한 것으로 확인된다.

베트남은 한국의 4대 교역 대상국으로 우리 기업인들이 대거 진출한 만큼 큰 경제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외교부의 설명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특별 입국 절차 도입을 통해 신남방 정책 파트너와의 경제 교류가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베트남과의 외교 채널을 통해 실효성을 제고하고 기업인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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