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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대공수사 맡는 '국수본' 설치...자치경찰제 전면 시행

본회의 비쟁점 법안 처리

전동킥보드 면허 있어야 운전

'조두순 재범 방지법'도 통과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2회국회(정기회) 제15차 본회의에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권욱기자




내년부터 국가경찰과 자치 경찰이 분리되고 대공수사권을 가진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설치되는 등 경찰 조직이 전면 개편된다. 또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아동 성범죄자의 외출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도로 곳곳에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전동 킥보드는 면허를 취득해야만 탈 수 있게 된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경찰법 전부 개정 법률안’을 재석 266명, 찬성 175표, 반대 55표, 기권 36표로 가결했다. 앞서 여야는 21대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인 9일 본회의에서 비쟁점 법안 약 125건을 우선 의결하기로 합의했다.

자치 경찰제는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수사 권한이 경찰로 이관되면서 권력이 비대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자치경찰은 관할 지역 내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생활 안전, 교통, 다중 운집 행사의 안전 관리 및 학교 폭력 업무 등을 담당하게 된다. 국가경찰은 자치 경찰 사무를 제외한 보안·외사·경비 등 임무를 맡는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이관되는 국수본은 경찰청 내에 설치된다. 경찰청장은 국수본 수사를 지휘·감독할 수 없지만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 수사’에는 개입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아동 성범죄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외출·접근 금지 명령을 추가로 내릴 수 있도록 한 전자장치 부착법 개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른바 조두순 재범 방지법이다. 이 법안은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사람의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 접근 금지 등을 별도로 추가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개정안은 외출이 제한되는 시간대에 ‘아동·청소년의 통학 시간 등’을, 접근이 금지되는 장소에 ‘어린이 보호구역 등’을 추가했다.

국회는 전동 킥보드의 안전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취득해야만 전동 킥보드 이용이 가능하게 됐다. 원동기 면허 취득이 불가능한 만 16세 미만의 경우 전동 킥보드 탑승이 제한된다. 또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도 특례시 지위를 부여해 행정·재정 운영, 국가 지도·감독에 대한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외에도 상시 국회를 도입한 ‘일하는 국회법’,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을 위한 3법(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개정안) 등 여야가 입장 차를 보여온 법안들도 본회의에 올라 통과가 유력하다.
/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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