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밥 먹다 체포된 강용석 "文정권과 싸우는 앞줄에 서…독재정권 말기 현상"

강용석(왼쪽) 변호사/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으로 경찰에 전격 체포돼 조사를 받고 귀가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소장 강용석 변호사가 체포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나섰다.

강 변호사는 9일 가세연의 ‘인싸뉴스’를 통해 경찰이 왜 자신을 체포했는지에 대해 강하게 의문을 제기했다.

강 변호사는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5일인데 7일, 월요일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8일에 영장을 집행했는지 그게 의문”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강 변호사는 “그런데 보니까 민주당이 속셈을 드러낸 것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을 통과하는데 ‘가세연이 X맨 노릇을 했다’고 했다는 걸 보면 제가 체포되면 공수처법 보다 기사가 많이 날 것이라고 예상을 한 건지 아니면 우연히 그렇게 된 건지 몰라도 실제로 어제 (포털사이트) 검색어에서 강용석이 1위고 공수처법이 5, 6위로 한참 밀려 나 있더라”고 상황을 짚었다.

강 변호사는 또한 “이런 일이 2년 전에도 있어서 집사람을 놀라게 했던 적이 있다. ‘제발 이런 일이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질책 아닌 질책을 (아내에게) 듣게 됐다”면서 “본의 아니게 문재인 정권과 싸우는 가장 앞줄에 서게 됐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예상 못 했던 것도 아니고 굴할 것도 아니지만, 경찰관 3명이 집에까지 찾아와서 체포해간다는 건 독재 정권의 말기에나 있는 현상이 아닌가 생각해본다”고도 했다.

아울러 강 변호사는 경찰이 총 4회에 걸쳐 출석을 요구했지만 불응해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히면서 “수도 없이 많은 고소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죄가 안 될 거 같으면 안 나간다”며 “알아서 정리될 줄 알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강 변호사는 전날 오전 11시5분쯤 자택에서 체포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8시간가량 조사를 받은 뒤 오후 7시10분쯤 석방됐다. 경찰은 강 변호사에게 3개월 전부터 네 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했다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에 대한 이번 수사는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 측의 고발로 시작됐다. 강 변호사는 신천지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 시기에 유튜브 영상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누군가와 악수를 하는 사진을 보여주며 ‘문 대통령이 신천지 이만희 교주와 악수하는 사진‘이라는 취지로 소개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가세연은 정정 및 사과 방송을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강 변호사가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발했다.

한편 강 변호사는 조사를 마치고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사를 나서면서 “(유튜브에 방송했던 내용이) 오보라는 것을 바로 밝혔다”면서 “문재인 정권 탄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느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강 변호사는 “명예훼손 혐의 자체가 인정됐는지도 의심스럽다”면서 “국회의원에 변호사 출신인 저를 아침부터 잡아서 구금해놓는다고 하면 댓글 달면서 문재인 정권 비판하는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체포될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