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10일부터 진실화해위원회 2기가 출범함에 따라 진실규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 6월 9일 개정 공포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정리법)에 따라 이날부터 활동을 재개한다. 지난 2006년 4월 1기 위원회가 출범했으나 형제복지원 사건과 선감학원 사건,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등 사건의 진실을 찾지 못하고 2010년 활동을 종료했다고 부산시는 설명했다.
그동안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의 노숙 및 국회 앞 고공 농성을 비롯해 수많은 피해자들이 과거사정리법 개정을 촉구해왔다. 이런 노력으로 지난 5월 20일 과거사정리법이 통과됐으며 진실규명의 길이 다시 열리게 됐다.
이를 통해 1기 위원회에서 완결하지 못한 과거사 문제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해결해 희생자·피해자 및 유족의 아픔을 위로하고 암울한 과거의 역사를 넘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통합에도 기여할 것으로 부산시는 기대했다.
진실규명 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2022년 12월 9일까지 2년간이며 신청서를 작성해 가까운 시·도청이나 시·군·구청, 또는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진실화해위원회에 직접 방문 제출하거나 우편 등을 이용해 제출할 수 있다. 신청서는 진실화해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진실규명 범위는 일제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운동, 일제강점기 이후 이 법 시행일까지 해외동포사, 1945년 8월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 시기 민간인 집단 사망·상해·실종사건, 1945년 8월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1945년 8월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테러·인권유린·폭력·학살·의문사 등이다.
진실규명 사건의 범위에 해당되는 희생자, 피해자, 또는 그 유족, 희생자·피해자·유족과 친족관계(8촌 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배우자)에 있는 자, 진실규명 사건을 경험 또는 목격한 자, 진실규명 사건을 경험 또는 목격한 자로부터 직접 전하여 들은 자라면 개별적으로 진실규명을 신청하거나 단체로 신청할 수 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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