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기도 특사경, 미세먼지 불법 배출행위 사업장 98곳 적발

불법소각 현장 모습




방진막·방진벽·방진덮개 없이 작업하거나 사업장 폐기물을 임의로 불법소각하는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를 하지 않고 대기환경보전법 등을 위반한 업체들이 경기도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달 2∼13일까지 건설공사장과 폐기물 영업·처리업체 1만4,000여 곳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해 98곳에서 100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미설치 등 69건, 비산먼지 및 폐기물 관련 신고 미이행 21건, 사업장폐기물 불법소각 등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8건, 대기 오염물질 방지시설 미가동 등 기타 2건 등이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 관계자에 대해 형사입건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윤종열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