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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압수 PC 추가수색 피고에 안알려도 위법 증거 아니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연합뉴스




수사기관이 압수한 PC를 추가 수색하면서 조사 사실을 피고인 측에 알리지 않았다 해도 위법한 증거 수집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의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1∼2019년 노래방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경찰은 A 씨의 PC를 압수 수색해 동영상 328건을 확보했고 이를 근거로 A 씨를 추궁해 자백을 받아냈다.



다만 법원이 A 씨에 대한 유죄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증거 수집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먼저 1심은 A 씨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A 씨가 구속된 뒤 경찰이 추가 PC 수색을 통해 찾아낸 동영상 296건과 이를 근거로 확보한 자백은 적법 절차를 위반해 무죄라고 판단했다. 경찰이 PC를 추가 수색하면서 A 씨 변호인에게 조사 일시·장소 등을 미리 알리지 않았고 변호인이 없는 상태에서 압수 수색이 이뤄져 위법이라는 것이다. A 씨가 촬영한 동영상 중 일부만 유죄로 인정되면서 형량은 징역 1년으로 줄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경찰이 변호인에게 통지하지 않고 A 씨의 PC를 추가 수색한 것은 법 위반이 맞지만 형사 사법의 정의 실현 취지에 비춰 예외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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