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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평균 44만원, 국세청 올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

91만가구에 4,000억원

국세청 “작년보다 10일 앞당겨 지급”

국세청 전경 사진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3,971억원을 저소득 근로자 가구 91만 가구에 지급했다고 10일 밝혔다.

단독가구 53만 가구가 평균 36만원, 홑벌이 가구 35만 가구가 평균 54만원, 맞벌이 가구 3만 가구가 평균 54만원을 각각 받았다. 일용근로 가구는 48만 가구 상용근로 가구는 43만 가구였다. 상반기 소득으로 산출한 연간 산정액 추정치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두 차례 나눠 지급한 뒤 정산 과정을 거친다.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102만가구 중 11만 가구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올해 신청 가구와 수령 가구는 지난해보다 각각 9만 가구, 5만 가구가 적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실물 경기 악화에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되레 줄면서 취약계층에서 실직이 늘어났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에 지급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을 맞아 지난해보다 10일가량 앞당겨 지급했다”고 말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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