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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중학생도 타는 전동킥보드…4개월 시한부 조치에 현장은 조마조마

면허 없는 13세 이용에 자전거도로 주행도 가능

헬멧 등 보호장구 착용 안 해도 범칙금 부과 못해

킥보드 이용자 사고 건수 1년 새 3배 가까이 급증

안전사고 우려 높아지자 국회 뒤늦게 관련법 수정

내년 4월 재개정안 시행 전까지 혼란 불가피 전망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주행이 가능해지는 내용 등을 담은 법률 개정안 시행 첫날인 10일 서울 회기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전동킥보드를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연합뉴스




“오늘부터 관련 법이 개정돼 전동 킥보드는 자전거로 취급됩니다. 원래 범칙금 3만 원이지만 계도 기간이라 안내 먼저 드리니 앞으로는 주의해주십시오.”

10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회기역 사거리. 한 20대 남성이 보호구도 쓰지 않은 채 전동 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가자 경찰이 남성을 불러 세웠다. 경찰은 “전동 킥보드는 인도 주행이 안 되고 도로 하위 차로로 다녀야 한다”며 “보호 장비를 착용해야 하고 보행 신호등이 켜지면 킥보드에서 내려 끌고 와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분 확인까지 마친 남성은 해당 내용을 숙지한 뒤 계도 현장을 떠났다.

이날부터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 장치(PM)의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 등을 포함한 개정 도로교통법,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다. 지난 5월 국회에서 관련 법이 통과되면서 최고 속도 시속 25㎞, 총중량 30㎏ 미만의 PM은 자전거도로 주행이 가능해지는 등 일반 자전거와 같은 취급을 받게 된다. 다만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위해 당국이 자전거도로 일부를 통행 금지·제한 구간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시행 첫날 계도 현장에서 만난 시민들은 이 같은 사실을 모르는 듯했다. 경찰이 취재진에게 브리핑을 하는 와중에도 인도 위로 달리는 전동 킥보드가 2대나 목격됐다. 이날 보호구를 미착용한 상태로 킥보드를 탔다가 경찰의 계도 대상이 된 강예린(22) 씨는 “보호 장구가 없어도 되는 줄 알았다”며 “규정이 바뀐 게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번 제도가 4개월간의 시한부 조치에 불과해 당분간 현장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청소년 킥보드 사고 등이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원동기 이상의 면허증을 가진 사람만 PM을 탈 수 있게 하는 도로교통법 재개정안이 전날 국회를 통과했지만 추가된 규정은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4월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특히 전동 킥보드의 탑승 허용 기준은 오락가락하는 실정이다. 이날부터 시행된 개정안에 따라 원동기 면허가 없는 만 13세 이상도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게 됐다. 다만 공유형 킥보드의 경우 면허가 없으면 만 18세 이상만 이용 가능하다.



10일 서울 회기역 사거리에서 경찰이 보호장구 없이 개인형이동장치를 탑승한 채 건널목을 건너던 시민에게 계도활동을 펼치고 있다./방진혁기자


하지만 재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 4월부터는 만 16세 이상의 면허를 가진 사람만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도록 운행 연령 기준이 강화된다. 헬멧 미착용 적발 시에는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물어야 한다. 그러나 약 4개월간의 규제 공백이 발생하면서 중학교 1학년생이 헬멧을 쓰지 않고 전동 킥보드를 타더라도 제재할 방법이 없는 셈이다.

홍보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4개월간의 시한부 제도에 시민들은 혼란만 가중된다고 지적한다. 한강공원에서 만난 30대 이 모 씨는 “오늘부터 전동 킥보드 관련 법이 바뀌었다는 것은 처음 들어본다”며 “한시적으로라도 전동 킥보드 이용 연령이 13세로 낮아지는 것은 걱정스럽다”고 우려했다.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 1~11월 전동 킥보드 이용자 사고는 총 35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20건)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었다. 정부는 재개정안이 정식 시행되기 전까지 현장 경찰관이 안전모 미착용이나 2인 이상 탑승, 어린이 주행, 자전거도로 미통행 등에 경고·계도 활동을 하고 음주운전 등 중요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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