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 진흥을 위해 법 개정을 통해 독립된 게임산업 전담기관을 설립하고 발전기금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 문화콘텐츠포럼은 10일 온라인으로 게임산업진흥법(게임법) 개정 방안과 관련한 공청회를 진행했다. 조승래, 류호정, 양정숙, 유정주 등 포럼 소속 의원들과 더불어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게임산업협회 등 산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법무법인 도담 소속 김남주 변호사는 이날 발제를 통해 게임법을 개정해 성장한 게임산업을 뒷받침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구체적으로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독립기관 마련 △게임산업발전기금 설치 △자체등급분류제 효력 확대 등 시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 변호사는 “게임산업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5조6,000억원 규모에서 14조3,000억원 규모로 약 3배 성장했다”며 “진흥을 위한 독립기관을 마련하고 게임물 등급관리 업무도 통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게임산업에 대한 투자액이 감소 추세에 있어 투자재원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게임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게임산업발전기금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업계와 정부부처는 우려를 내비쳤다. 박승범 문화체육관광부 과장은 “진흥과 규제를 한 기관에서 전담하게 된다면 해당 기관이 입장을 정리하고 발표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또한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징수가 필요해 기업 측에서 굉장한 부담으로 느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최승우 한국게임산업협회 국장 역시 “기금 설립과 기금 관리 주체, 운영의 적정성 등 여러 문제가 우려된다”며 “기금 설립에 대해 반대한다”고 말했다.
문체부는 지난 2월 공개한 게임법 전부 개정안을 통해 게임산업 진흥업무를 전담하는 ‘한국게임산업진흥원(가칭)’ 설립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기존에 게임산업은 문체부 산하 한국콘텐츠진흥원 내 게임본부에서 총괄하고 있다.
게임산업 진흥을 위해서는 ‘셧다운제’ 같은 규제를 우선 걷어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승민 한국게임학회 이사는 “셧다운제 같은 규정을 먼저 없애고, 게임이용장애처럼 게임산업 발목을 잡고 있는 규제가 먼저 풀린 뒤에 기금을 논의하는 게 순서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상품의 신뢰를 보장하면서도 검열이 되지 않도록 민간기구에 맡긴 것이 등급분류제도”라며 “관련해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삭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현규 한국모바일게임협회 수석부회장은 “게임산업의 영화 대비 100배의 매출을 올리고 콘텐츠 수출의 70%를 담당하고 있으면서도 독립적으로 진흥시키기 위한 기관이 없고, 게임이용장애처럼 부정적인 시선만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기준 국내 게임산업의 해외 매출은 40억달러(4조7,800억원) 규모로 전체 콘텐츠 수출의 60%를 차지했다. 이는 영화산업, 음악산업의 각각 100배, 10배에 해당하는 수치다.
조승래 의원은 이 같은 의견을 수렴해 게임법 전면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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