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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십자각] 결과가 신뢰를 가지려면





“결과만큼 과정도 중요시 여겨지는 게 검사징계위원회입니다. 징계에 이르는 과정에서 법적 문제가 발생한다면 처분을 받는 대상자는 물론 이를 바라보는 이들도 결과를 신뢰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20년 가까이 법조계에 몸담고 있는 한 변호사의 말이다. 그는 10일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에서 중요한 하나가 빠졌다고 지적했다. 징계 과정이 시작되고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절차적 타당성’이 그것이다. 그는 “과정상 정당성은 결과의 신뢰를 지탱하는 주춧돌과 같다”며 “빠지는 순간 믿음이 무너진다”고 말했다. 결과만을 맹목적으로 좇으려다 과정상 정당성을 무시한 경우 신뢰성만 추락하는 결과를 초래하면서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였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시작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며 밝힌 △재판부 불법 사찰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총장 대면 조사 과정에서 감찰 방해 등 6가지 사유였다. 하지만 징계 사유가 타당하냐를 둔 설왕설래는 곧 공정성 논란으로 불이 옮겨붙었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는 과정에서 검사징계법을 어겼다거나, 절차상 적정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법조계 안팎에서 제기됐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부분은 징계위원 명단을 징계 대상자에게 공개할지 여부였다. 법무부는 심의·의결 공정성을 이유로 윤 총장 측에 징계위원 명단 전달을 거부했다. ‘징계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다’는 공무원 징계령이 근거였다. 그러나 징계 대상자의 기피 신청권을 보장한 검사징계법과 대척되는 포인트라 법 위반이냐는 지적이 나왔다. 법관 분석 문건이 오간 과정도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대검 인권정책관실 조사 결과 해당 문건은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불상의 경로로 입수해 법무부에 전달했다. 이는 법무부가 수사를 의뢰하면서 다시 수사 참고 자료로 대검 감찰부로 넘어와 과정상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됐다. 징계 청구권자인 추 장관이 징계위 소집 등 위원장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도 검사징계법 위반이냐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 박은정 법무부 감찰관이 한동훈 검사장의 통화 내역을 공개한 점도 ‘적법하다’와 ‘위법’으로 시각이 크게 엇갈렸다. 윤 총장 징계가 타당하냐가 아닌 절차상 정당성이나 공정성이 징계위의 핵심 사안으로 부상한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3일 윤 총장 징계위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징계위에 불공정이라는 단어가 따라붙을 때 생기는 신뢰 추락이라는 후폭풍을 경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여전히 법조계 안팎에서는 윤 총장 징계위에 대한 공정성 시시비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논란은 격화일로다. 공정 논란 끝에 낸 결과물은 누구에게도 믿음을 주지 못한다. 대신 신뢰의 추락은 카오스(Chaos)만 가져올 수 있다.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기회는 아직 남아 있다. 징계위를 일단 보류하고, 하나부터 열까지 과정을 살펴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것이다. 한 번의 선택이 역사를 좌우할 수 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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