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反기업법'도 밀어붙이는 巨與

'중대재해법' 강행 의지…"임시국회서 처리"

지난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중대재해법 제정에 대한 공청회’가 국민의힘 법사위원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중 처벌’ ‘과잉 입법’ 논란을 빚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반드시 제정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당정은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가 주요 내용인 상법 개정안 처리도 강행할 태세다. 기업의 경영 활동을 심하게 옥죌 수 있다는 경영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기업 규제 3법과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을 위한 3법에 이어 또 다른 형태의 기업 규제법 입법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이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11일 당 최고위원회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중대재해법 입법을 반드시 관철할 것”이라며 “이번 임시회 회기 내에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17일 관련 중대재해법 관련 의원총회를 소집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내년 2월 열리는 임시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최종 처리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일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