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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해외 직구 면세혜택 악용한 수입품 19만여점 적발

시가 468억원 상당.. TV 등 전자제품이 가장 많아

국내 소비자가 해외에서 직접 물건을 구매할 때 주어지는 면세 혜택을 악용한 468억 원 상당의 불법 수입품 19만3,897점이 적발됐다. 관세청은 지난 9∼11월 운영한 ‘해외직구 악용 사범 특별단속 기간’의 단속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사진은 해외직구 밀반입 판매용 카메라. /연합뉴스




관세청이 지난 석달간 해외 물건 직접 구매시 주어지는 면세 혜택을 악용한 시가 468억원 상당의 수입품 19만여점을 적발했다.

관세청은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진행한 ‘해외직구 악용사범 특별단속 기간’의 단속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개인을 포함해 총 28개 업체와 총 468억원 규모의 불법 수입품 19만3,897점이 적발됐다.

품목별로는 TV 등 전자제품이 11만514점으로 가장 많았으며 식품류(4만7,427점), 글러브 등 야구용품(1만1,918점), 명품가방·잡화(6.068점) 순이었다.



사례별로 보면 무선 헤드폰이나 가상현실(VR) 고글 등 150달러(약 16만4,000원)를 초과하는 물품을 150달러 이하로 속이고 목록통관 방식으로 밀수입해 판매한 경우가 4만5,260점(약 153억원)이었다. 관세청은 개인 소비용 해외 물품을 직구할 때 물품 가격이 150달러(미국은 200달러) 이하인 경우 수입신고 없이 면세통관 해주는 목록통관 제도를 운영중이다. 구매 대행업자가 관세·부가세 등 세금까지 포함한 가격으로 가전제품 등의 결제를 받은 뒤 수입 신고 시 수입 가격을 낮게 조작한 사례도 발각됐다. 이 같은 방식으로 들여온 물품은 9만3,925점(약 291억원)에 달했다.

이외에도 수입신고 가격을 실제 가격보다 저가로 신고해 관세를 포탈하거나, 미국산 건강보조제를 개인 소비용으로 가장해 수입 승인 없이 부정 수입한 후 자체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한 경우도 있었다.

관세청은 “해외직구를 할 때는 수입신고필증의 진위와 함께 전자제품의 KC인증이나 불량 의약품 위험 정보 등을 관계 기관 누리집에서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향후 오픈마켓과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부정 수입 물품 유통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의심 물품 주요 판매자에 대해서는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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