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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박범계 '중대재해기업처벌법'발의…위헌소지 보완

인과관계 추정 규정 삭제

공무원 처벌수위도 완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을 발의했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비슷하지만 위헌 지적이 있는 부분을 보완해 사업주가 이행해야 하는 안전 또는 보건 관련 의무를 ‘안전·보건 조치’로 명시했다. 아울러 ‘각종 안전·보건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이 법 또는 각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 또는 보건을 위한 관리, 조치, 감독, 검사, 대응 등의 의무’라고 구체화했다.

무죄추정의 원칙과 충돌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인과관계의 추정’ 규정도 삭제했다. 박 의원은 사고 이전 5년간 법을 위반한 사실이 3회 이상 확인된 경우 위험방지 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인과관계를 추정한다는 조항으로 대신했다.

핵심 쟁점으로 꼽힌 공무원 처벌 수위도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3억원 이하의 벌금(기존안)’에서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수정안)’으로 완화됐다.



박 의원은 “현재 시행 중인 법률에 따른 행정적 책임 기조만으로는 생명권과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침해를 막을 수 없다”며 “이 법의 제정은 중대재해에 대한 형사책임의 시대를 여는 것이다. 이로써 더 이상 재해로 인한 사람의 생명이 침해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17일 중대재해법과 관련한 의원총회를 거쳐 이번 임시국회 내에 중대재해법을 제정할 예정이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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