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과 구글의 동영상 서비스 유튜브의 전 세계적인 접속장애 발생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넷플릭스법’으로 불리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처음 적용했다.
15일 과기정통부는 지난 10일부터 시행된 넷플릭스법(시행령 제30조의8 제3항)에 따라 구글에 서비스 장애에 대한 관련 사실 및 조치사항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부가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안정성 확보에 저해가 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치를 이행한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앞서 지난 14일 오후 9시께 유튜브와 지메일, 앱마켓 등 다수의 구글 서비스가 약 한 시간 가량 전 세계적으로 먹통 되는 등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다. 구글은 장애 발생 직후 공식 트위터를 통해 장애 사실을 공지했다. 또 15일 새벽 2시께에는 내부 저장 용량 문제로 인해 약 45분 동안 인증시스템 중단이 발생하여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가 높은 오류율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이에 자료제출 요청과 함께 서비스 중단사실을 국내 이용자에게 한국어로 공지하도록 조치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앞으로 사실관계 파악 후 필요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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