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윤석열 출마금지법’ 낸 최강욱, “공수처가 尹 의혹 수사 안할 수 없지 않나”

“부인, 장모에 대해 제기되는 문제 있어”

정직 2개월은 “좀 아쉬운 결과”

“물러나는게 도리지만 정치 행보할 것”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지난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청법-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은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과거 검사 시절의 행적과 관련해 많은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하면 틀림없이 제기될 것이고 수사 안 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고 주장했다. ‘윤 총장 출마금지법’을 낸 최 대표가 윤 총장이 법무부 징계위원회로부터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자 한 발 더 나가 ‘공수처 수사’ 가능성까지 꺼낸 것이다.

최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윤 총장의 부인과 장모, 이분들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의원은 앞서 새벽 4시께 알려진 윤 총장의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해선 “좀 아쉬운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징계위원들이 판단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본인들의 신상이 공개돼 있고 (윤 총장이) 그다음에 향후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황에서 징계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점에 지나치게 많이 신경을 쓴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윤 총장을 겨냥해 “스스로 물러나는 게 도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본인은 그럴 생각이 없다고 계속 공언해왔으나 제가 보기에는 계속 정치적인 행보를 해오고 있으니까 정치적인 계산을 해서 선택을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예측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의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리는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연합뉴스


앞서 정한중 검사징계위원장 직무대리는 이날 새벽 4시께 18시간가량 진행된 징계위를 마친 후 윤석열 검찰총장의 비위 혐의 6개 중 법관 사찰 등 4개를 인정해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정 직무대리는 이날 새벽 징계위 회의를 마치고 귀가하는 과정에서 취재진에게 “법관 사찰과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및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개 혐의를 인정했다”고 말했다.

징계위는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교류, 감찰에서 협조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징계 사유가 있지만, 불문(不問) 처분을 내렸고, 채널A 사건 감찰 정보 유출과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감찰 방해는 무혐의로 결정했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