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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지하철서 하루 500명씩 '노 마스크' 적발…과태료 부과는 거의 안해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 시행 후 1만4,026명 계도

"계도하는 지하철보안관에 과태료 부과 권한 없어"

실제 과태료 부과는 5건 뿐…“과태료 적극 부과해야”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 첫날인 지난달 13일 오전 단속반원이 서울 종로구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에서 마스크 미착용 단속을 하고 있다./오승현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00명 대를 오르내리고 있음에도 많은 시민이 밀집하는 지하철에서 하루 500명이 여전히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아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마스크 미착용으로 과태료가 실제로 부과되는 조치가 취해진 것은 단 5건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격상이 검토되는 상황에서 방역 지침을 위반하는 이들을 적극적으로 처벌해 코로나19 확산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시행된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서울 지하철에서 총 1만 4,026명이 마스크 미착용으로 계도 조치됐다. 하루 평균 500명이 지하철 내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 적발된 것이다.

서울시는 대중교통, 실내 체육 시설, 공연장, 학원 등 실내 시설과 실외 집회·시위장, 행사장 등에서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는 조치를 지난달 13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하철에서는 200~300명의 보안관이 신고를 받거나 순찰을 통해 열차 내부와 역사에서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은 시민을 적발하고 있다.

문제는 과태료 부과 조치가 시행된 후에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 계도 조치를 받은 사례가 줄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한 달간의 계도 기간을 거치고 실제 과태료 부과 조치가 시행된 지난달 13일부터 같은 달 26일까지 총 7,171건의 계도 조치가 이뤄졌다. 신규 확진자가 500명을 넘어선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0일까지는 총 7,035건의 계도 조치가 이뤄졌다. 3차 대유행에 접어들었음에도 계도 조치 감소 폭은 미미했다.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 첫날인 지난달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개찰구를 빠져나오고 있다./오승현기자


4주 동안 1만 4,000여 명의 시민이 마스크 미착용으로 계도 조치를 받았으나 실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 경우는 5건에 불과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시민을 계도한 후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절차를 밟는다”면서도 “계도하는 지하철보안관들에게 실질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국토부 등과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스크 미착용으로 계도 조치를 받는 시민들이 줄지 않는 가운데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강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는 등 방역 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해야 조치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길거리 금연 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도 적극적인 과태료 부과로 줄일 수 있었듯 많은 사람이 밀집하는 대중교통에서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단순히 계도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현장 사진을 찍고 적극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회적 거리 두기 격상과 같은 강제적인 조치 이전에 시민 개개인이 스스로 방역 의식을 가지고 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의 거리 두기 격상 대책도 시민들의 성숙한 방역 의식이 뒷받침돼야 코로나19 확산 통제가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정 교수는 “대중교통에서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아 적발된 시민이 하루에 500명이나 된다는 것은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이 느슨해졌다는 방증”이라면서 “시민들의 보다 철저한 방역 의식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심기문기자 do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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